법률정보/저작권법 87

[저작권법]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과 녹화 -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과 녹화 - 윤경 변호사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해 자체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로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다음의 시설 내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기록의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방송용으로 제공된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기록 자료로 수집·보존하기 위해 「방..

[저작권법]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도서관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함)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문서·기록과 그 밖의 자료를 보존·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 동일성유지권의 의의와 적용 제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동일성유지권의 의의와 적용 제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이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저작자의 분신과 같으므로 다른 사람이 변경하거나 삭제한다면 저작자 본인을 훼손하는 것과 같으므로 반드시 저작자가 직접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요 관련 저작자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異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異議..

[저작권법] 성명표시권의 의의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성명표시권의 의의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명표시권에는 그 이름을 자신이 정하는 다른 형태의 이름, 예를 들면 예명이나 아명 또는 펜네임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편곡자에게 귀속되는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는데, 이 중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표..

[저작권법] 공표권의 의의 및 저작물의 공표 동의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공표권의 의의 및 저작물의 공표 동의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공표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표권”이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그리고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표권은 당연히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만 적용됩니다. 허락받지 않더라도 일단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그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은 소멸됩니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저작권법] 반복적인 복제, 전송자의 계정 정지 명령 절차②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반복적인 복제, 전송자의 계정 정지 명령 절차②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복제·전송자의 계정 ·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를 3회 이상 받은 사실 ·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를 3회 이상 받은 후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사실 · 정지 기간 계정 정지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지체 없이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저작권법] 반복적인 복제, 전송자의 계정 정지 명령 절차①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반복적인 복제, 전송자의 계정 정지 명령 절차①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계정 정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계정 정지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전송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계정 정지 명령의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

[저작권법] 반복적인 복제, 전송자의 계정 정지 명령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반복적인 복제, 전송자의 계정 정지 명령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불법복제물 등”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복제·전송자의 계정”이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저작권법]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의 절차와 방법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의 절차와 방법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삭제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삭제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수거확인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삭제한 때에는 수거대장, 폐기대장 및 삭제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전자적 방법에 의한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수거한 불법 복제물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고,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은 수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불법 복제물 등”이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 또는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합니다.1.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2.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