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가요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절차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인접권을 권리 등록하려는 자는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또는 저작인접권(방송) 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해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 저작인접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저작인접권자 목록 · 실연·음반·방송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연·음반·방송 목록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