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저작권법 87

[저작권법] 저작인접권의 기증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저작인접권의 기증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을 가진 자(이하 “저작인접권자”라고 함)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30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같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합니다. 저작인접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하려는 실연·음반·방송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실연·음반·방송의 저작인접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을 기증 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증된 실연·음반·방송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기증저작권등관리대장에 적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저작권법] 저작인접권의 제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저작인접권의 제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은 다음의 경우에 저작인접권이 제한됩니다.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 “공연”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합니다. ※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저작권법] 저작인접권의 발생시기와 보호기간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저작인접권의 발생시기와 보호기간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 이하 같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합니다. -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저작인접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합니다. -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저작인접권은 실연에 있어서는 그 실연을 한 때, 음..

[저작권법] 보상금의 공탁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보상금의 공탁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0년 5월 현재 위의 보상금 공탁기준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다음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 기재) -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 - 저작물 이용의 내용 - 공탁금액..

[저작권법] 지적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 절차②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지적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 절차②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통지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

[저작권법] 지적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 절차①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지적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 절차①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명세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저작물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 · 보상금액산정내역서 ·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15일간 신청 내용을 관보에 공고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

[저작권법] 지적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지적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 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

[저작권법]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 “실연자”란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

[저작권법]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입학시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그리고 각종 기능 및 검정 시험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공표된 저작물을 각종 평가를 위한 시험 문제에 복제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이미 시험을 치른 기출 문제들을 문제집으로 발행하거나 각종 참고서나 수험서 혹은 잡지 등에 수록하는 것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

[저작권법]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시사보도를 위한 이용·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시험문제로서의 복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