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행정소송 131

【행정소송에서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및 재심】《가집행선고, 소송비용재판, 제3자에 의한 재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행정소송에서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및 재심】《가집행선고, 소송비용재판, 제3자에 의한 재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행정소송에서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및 재심 1. 가집행선고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은 확정이 되어야 형성력이 생기는 것으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무효등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도 성질상 가집행선고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당사자소송 중 이행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피고가 국가가 아닌 한(법 제43조) 가집행선고 를 붙다. 2. 소송비용재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이 미친다(법 제33조). 따라서 소송비용을..

【행정소송에서 판결의 효력】《기속력, 형성력, 기판력》

【행정소송에서 판결의 효력】《기속력, 형성력, 기판력》 ◈ 행정소송에서 판결의 효력 1. 기속력(覊束力) 가. 의 의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할 실체법적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러한 실체법상의 구속력을 말한다. 나. 내 용 (1) 반복금지효 행정청은 동일 사실관계 아래서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 (2) 적극적 처분의무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나 무효확인판결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이나 또는 그 부작위를 범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래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범 위 (1) 주관적 범위 인용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 기타의 ‘관계 행정청’을 ..

【행정소송에서 판결의 종류 및 청구취지 기재례】《취소판결, 확인판결(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이행판결, 사정판결》

【행정소송에서 판결의 종류 및 청구취지 기재례】《취소판결, 확인판결(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이행판결, 사정판결》 ◈ 행정소송에서 판결의 종류 및 청구취지 기재례 1. 취소판결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이다. 청구의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일부 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취소는 불가분처분과 재량처분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즉, 조세부과처분,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부과처분 등과 같이 납부하여야 할 액수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없는 처분에 대하여는, 기록상 정당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징계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과징금부과처분 등..

【행정소송의 종료사유】《종국판결의 확정,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청구의 포기나 인낙, 화해가 인정되는지)》

【행정소송의 종료사유】《종국판결의 확정,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청구의 포기나 인낙, 화해가 인정되는지)》 ◈ 행정소송의 종료사유 1. 종국판결의 확정 2.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 가. 소의 취하 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 (1)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소송의 대상으로 하며, 제3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청구의 포기나 인낙, 화해 등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같은 이유로 조정도 불가하나, 제재처분에서 재량의 적절한 행사 여부가 문제된 경우 등에 피고는 원처분의 제재 수위를 낮추어 재처분을 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정권고문’을 재판장 명의로 쌍방에 보내고, 쌍방이 이를 수용하여 소송..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하자】《취소사유인 하자와 무효사유인 하자의 구분, 하자의 승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하자】《취소사유인 하자와 무효사유인 하자의 구분, 하자의 승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하자 1. 취소사유인 하자와 무효사유인 하자의 구분 가. 일반기준 판례는 행정처분에 내재된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무효라고 하여 중대명백설을 취하고 있다. 나. 구체적 구별 (1) 주체에 관한 하자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하위 행정청이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서 한 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이어서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을 뿐 자치단체의 조례로 재위임할 수 없는데도, 재위임한 조례에 근거하여 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는 아니하여 무효 사유에..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한 예,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부정한 예, 판례의 입장》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한 예,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부정한 예, 판례의 입장》 ◈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판례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견지에서 원칙적으로 처분사유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2.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한 예 사실관계는 변경함이 없이 단지..

【행정소송의 심리판단의 기준시】《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처분시 기준, 신청에 의한 처분의 위법 판단 기준시, 제재적 처분의 기준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소송의 심리판단의 기준시】《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처분시 기준, 신청에 의한 처분의 위법 판단 기준시, 제재적 처분의 기준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소송의 심리판단의 기준시 1. 소송요건 소송요건은 변론종결시까지 갖추면 된다. 2. 본안사항 가.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 (1) 처분시 기준 처분 후에 당해 처분 등의 근거가 된 사실상태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어느 때를 위법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처분시설과 판결시설의 대립이 있는바, 판례는 처분시설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처분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 등을 함에 있어, 수허가대상자들로 하여금 일정시일까지 심사 자료를 제..

【행정소송의 증거조사】《자백의 구속력, 입증책임,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행정소송의 증거조사】《자백의 구속력, 입증책임,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 행정소송의 증거조사 1. 자백의 구속력 변론주의의 원칙상, 자백의 구속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면 법원은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법률문제나 보조사실,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자백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민사소송과 같다. 2. 입증책임 가. 소송요건사실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그 존부가 불명일 때에는 이를 결한 부적법한 소로서 취급되어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결국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는 셈이다. 나. 본안사항 (1) 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하여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요건분류설이 통설․판례이다. 이에 의하면, 권한행사규정의 요건사실의 존재는 그 권한행사..

【행정소송의 심리(심리의 진행)】《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예외적 직권주의》

【행정소송의 심리(심리의 진행)】《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예외적 직권주의》 ◈ 행정소송의 심리 - 심리의 진행 1. 처분권주의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소의 제기 및 종료, 심판의 대상이 당사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처분권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법 제8조 제2항). 그러나 행정소송의 대상인, 공법 상의 권리관계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화해나 인낙은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2. 변론주의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그에 대한 자료는 당사자가 변론에 현출시켜야 하며, 변론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선거소송 등 객관적 소송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변론주의의 적용이 없다고 보..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집행정지】《집행부정지 원칙, 집행정지의 요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본안청구의 인용가능성)》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집행정지】《집행부정지 원칙, 집행정지의 요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본안청구의 인용가능성)》 ◈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집행정지 1. 집행부정지 원칙 행정소송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남소의 유발을 예방하고 행정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배려에서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독일과 같이 항고소송이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성질의 처분에 대하여만 처분청 등의 명령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례도 있으나, 우리 행정소송법은 소의 제기가 있더라도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는 한편,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