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및 재심】《가집행선고, 소송비용재판, 제3자에 의한 재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행정소송에서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및 재심 1. 가집행선고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은 확정이 되어야 형성력이 생기는 것으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무효등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도 성질상 가집행선고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당사자소송 중 이행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피고가 국가가 아닌 한(법 제43조) 가집행선고 를 붙다. 2. 소송비용재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이 미친다(법 제33조). 따라서 소송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