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행정소송 128

【행정사건】《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행정사건】《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1. 행정소송의 의의, 성질, 기능 (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를 가리킨다(행정소송법 제1조). 1 행정소송의 주된 목적과 기능은, 권익구제 즉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말미암아 권리․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에게 쟁송절차를 ..

【행정사건(집행정지)】《집행부정지 원칙, 집행정지의 요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때, 본안에 대한 승소가능성), 적용범위(거부..

【행정사건(집행정지)】《집행부정지 원칙, 집행정지의 요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때, 본안에 대한 승소가능성), 적용범위(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금전보상이 가능한 경우의 집행정지 가능 여부), 처리절차, 처리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집행정지 : 집행부정지 원칙, 집행정지의 요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때, 본안에 대한 승소가능성), 적용범위(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금전보상이 가능한 경우의 집행정지 가능 여부), 처리절차, 처리방법 1. 집행부정지 원칙 행정소송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남소의 유발을 예방하고 행정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

【행정<보건행정사건(의사면허자격정지, 업무정지, 과징금 등)>】《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 부당청구의 성립), 면허자격정지처분(진료기록부 등을 허..

【행정】《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 부당청구의 성립), 면허자격정지처분(진료기록부 등을 허위기재 등,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등, 의료광고, 의료인이 의료법령에 위반하였을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행정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평가문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행정(정보공개청구사건)】《비공개정보의 열람ㆍ심사방법(법률규정, 열람ㆍ심사방법), 증명책임(비공개사유, 정보보유ㆍ관리의 증명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행정(정보공개청구사건)】《비공개정보의 열람ㆍ심사방법(법률규정, 열람ㆍ심사방법), 증명책임(비공개사유, 정보보유ㆍ관리의 증명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정보공개청구 사건 : 비공개정보의 열람ㆍ심사방법(법률규정, 열람ㆍ심사방법), 증명책임(비공개사유, 정보보유ㆍ관리의 증명책임) 1. 비공개정보의 열람ㆍ심사방법 가. 법률규정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일명 ‘인카 메라’(In Camera) 심리제도]. 나. 열람ㆍ심사방법 재판부가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대외비’ 표시를 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

【행정(운전면허사건)】《운전면허사건의 법령 확인,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 집행정지결정,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량권 일탈ㆍ남용,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 복수 운전면허..

【행정(운전면허사건)】《운전면허사건의 법령 확인,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 집행정지결정,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량권 일탈ㆍ남용,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 복수 운전면허취소·정지에 관한 기준, 처분일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운전면허사건 : 운전면허사건의 법령 확인,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 집행정지결정,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량권 일탈ㆍ남용,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 복수 운전면허취소·정지에 관한 기준, 처분일자 1. 운전면허 사건의 법령 확인 도로교통법상 필요적 취소사유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재량권 일탈․남 용의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상당수 있다. 운전면허취소의 경우 필요적 취소사유로 되어 있다가 임의적 취소사유로 변경되기도 하고, 그 반대..

【행정(난민사건)】《난민 사건의 절차적인 사항(청구취지 검토, 피고 및 관할, 첨부서류, 소송구조의 검토, 변론기일의 지정), 난민 사건의 실체적인 사항(변론기일의 진행, 원고본인신문, 통..

【행정(난민사건)】《난민 사건의 절차적인 사항(청구취지 검토, 피고 및 관할, 첨부서류, 소송구조의 검토, 변론기일의 지정), 난민 사건의 실체적인 사항(변론기일의 진행, 원고본인신문, 통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난민사건 : 난민 사건의 절차적인 사항(청구취지 검토, 피고 및 관할, 첨부서류, 소송구조의 검토, 변론기일의 지정), 난민 사건의 실체적인 사항(변론기일의 진행, 원고본인신문, 통역) 1. 난민 사건의 절차적인 사항 가. 청구취지 검토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처분일이 원처분일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최초의 난민불인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처분서와..

【행정(산업재해사건)】《산재사건의 절차적인 사항(당사자적격 관련, 조기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업무내용 및 근무현황에 관한 심리방법), 업무상 재해(사..

【행정(산업재해사건)】《산재사건의 절차적인 사항(당사자적격 관련, 조기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업무내용 및 근무현황에 관한 심리방법), 업무상 재해(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자살의 재해인정 여부, 해외파견근로자의 근로자성, 출퇴근 중의 사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행정(토지수용사건)】《토지수용 사건 절차의 개관, 토지수용과 관련한 소송의 형태와 유의사항(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

【행정(토지수용사건)】《토지수용 사건 절차의 개관, 토지수용과 관련한 소송의 형태와 유의사항(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보상금의 증감을 구하는 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토지수용사건 : 토지수용 사건 절차의 개관, 토지수용과 관련한 소송의 형태와 유의사항(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보상금의 증감을 구하는 소) 1. 토지수용 사건 절차의 개관 : 사업인정 → 수용재결 → 이의재결(임의절차) →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