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행정소송 131

【행정소송에서 소의 변경】《소의 종류의 변경,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

【행정소송에서 소의 변경】《소의 종류의 변경,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 ◈ 행정소송에서 소의 변경 1. 소의 종류의 변경 가. 의 의 소의 변경에는, ①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변경과, ② 동일한 항고소송 내에 서의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간의 변경이 있다. 나. 요 건 (1) 행정소송이 사실심에 계속 중이고 변론종결 전일 것 (2)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청구의 대상인 처분 등이나 부작위 자체가 다른 경우는 청구의 기초가 같다고 할 수 없고, 대체로 전소송으로 달성하려던 권리이익의 구제와 동일한 기반에서 다른 청구로 변경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예, 공무원지위확인청구를 파면취소청구로 변경). (3) 소의 변경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

【행정소송에서 청구의 병합】

【행정소송에서 청구의 병합】 ◈ 행정소송에서 청구의 병합 1. 법 제10조 제2항, 제15조의 취지 법 제10조 제2항(관련청구소송의 병합)과 제15조(공동소송)는 청구의 객관적․주관적 병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과는 다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이외에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병합이 여전히 허용된다고 본다. 2. 병합의 여러 형태와 그 허용성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청구의 객관적 병합의 여러 형태인 단순 병합․선택적 병합․예비적 병합이 허용된다. 반소에 관하여는, 항고소송의 피고인 행정청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법이 특별히 당사자능력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에서는 반소가 허용될 수 없다. 3. 관련청구의 병합(..

【행정소송의 소장】《피고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행정소송의 소장】《피고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 행정소송의 소장 : 피고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1. 개 설 제소의 방식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에 의한다. 따라서 소의 제기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 그 기재 양식, 첨부서류 등도 대체로 민사소송의 경우와 동일하고, 당사자의 호칭도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원고’, ‘피고’이다. 다만, 민사소송과 비교하여 주의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2. 특이사항 가. 피고의 표시 항고소송의 경우 피고로 처분 행정청만 표시하고, 그 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연인 의 성명이나 주소는 표시하지 않는다. (1) ..

【행정소송의 제기(제소기간)】《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소송,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행정소송의 제기(제소기간)】《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소송,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행정소송의 제기(제소기간) :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소송,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소송 제소기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에만 적용되고, 같은 항고소송이라도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38조 제1항).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언제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가. 개 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각 개별법에 제소기간에 관하여 특별 규정 을 두는 때가 있고, 이러한 때에는 ..

【행정소송(당사자소송의 대상)】《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세처분의 무효 등을 원인으로 하는 조세환급청구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공법상 ..

【행정소송(당사자소송의 대상)】《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세처분의 무효 등을 원인으로 하는 조세환급청구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공법상 신분․지위 등의 확인, 공법상 각종 급부 청구, 손실보상금 청구, 공법상 계약에 관한 법률관계, 공법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국가배상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당사자소송의 대상 :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세처분의 무효 등을 원인으로 하는 조세환급청구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공법상 신분․지위 등의 확인, 공법상 각종 급부 청구, 손실보상금 청구, 공법상 계약에 관한 법률관계, 공법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국가배상청구) 1.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

【행정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요건 -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 행정청에 대한 처분의 신청, 상당한 기간, 처분의 부존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

【행정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요건 -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 행정청에 대한 처분의 신청, 상당한 기간, 처분의 부존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 요건 -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 행정청에 대한 처분의 신청, 상당한 기간, 처분의 부존재 1. 개 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부작위이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2호). 2. 요 건 가.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 신청권이 있는 이상, 신청절차나 방식 등이 부적법하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무 시하여 응답하지 ..

【행정소송】《행정재판의 유의사항 - 관련 자료의 편철, 관련 법령․절차․법리의 숙지(법령적용, 개정법, 개정 법률의 소급적용 문제, 신법 구법, 조세사건 법령적용 관련), 소송지휘권 행..

【행정소송】《행정재판의 유의사항 - 관련 자료의 편철, 관련 법령․절차․법리의 숙지(법령적용, 개정법, 개정 법률의 소급적용 문제, 신법 구법, 조세사건 법령적용 관련), 소송지휘권 행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행정재판의 유의사항 - 관련 자료의 편철, 관련 법령․절차․법리의 숙지(법령적용, 개정법, 개정 법률의 소급적용 문제, 신법 구법, 조세사건 법령적용 관련), 소송지휘권 행사 1. 관련 자료의 편철 ○ 처분의 일시나 내용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더라도 행정처분서, 고지서 등 처분의 존재와 관련된 기본적인 서류 등을 증거 등으로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필요가 있음 ▶ 처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후속 처분서, 변경 처분서도 첨부하고, ..

【행정소송】《법률심으로서 대법원의 심판권 행사 – 법률심․사후심, 적법한 상고이유(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상 상고이유 준용, 절대적 상고이유, 상

【행정소송】《법률심으로서 대법원의 심판권 행사 – 법률심․사후심, 적법한 상고이유(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상 상고이유 준용, 절대적 상고이유, 상대적 상고이유, 실체법 위반), 심리의 범위, 자주 등장하는 파기 사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법률심으로서 대법원의 심판권 행사 – 법률심․사후심, 적법한 상고이유(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상 상고이유 준용, 절대적 상고이유, 상대적 상고이유, 실체법 위반), 심리의 범위, 자주 등장하는 파기 사례 1. 법률심․사후심 ○ 상고이유는 민사소송법 등에 법정되어 있어,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판결의 위법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심 법원을 기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432조), 사실인정 과정에서..

【행정소송(소송상의 대리인)】《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의 권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행정소송(소송상의 대리인)】《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의 권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행정소송의 소송상 대리인 :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의 권한 1. 소송수행자 법령상은 ‘지정대리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조)이라는 용어와 ‘소송수행자’(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9조 등 참조)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나, 실무상은 통상 ‘소송수행자’라 한다. 가. 지정할 수 있는 소송의 범위 (1) 국가가 당사자인 사건과 항고소송 사건(가능)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직원, 검사, 공익법무관, 소관 행정청 직원을 지정하여 국 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2항),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지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