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소의 변경】《소의 종류의 변경,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 ◈ 행정소송에서 소의 변경 1. 소의 종류의 변경 가. 의 의 소의 변경에는, ①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변경과, ② 동일한 항고소송 내에 서의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간의 변경이 있다. 나. 요 건 (1) 행정소송이 사실심에 계속 중이고 변론종결 전일 것 (2)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청구의 대상인 처분 등이나 부작위 자체가 다른 경우는 청구의 기초가 같다고 할 수 없고, 대체로 전소송으로 달성하려던 권리이익의 구제와 동일한 기반에서 다른 청구로 변경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예, 공무원지위확인청구를 파면취소청구로 변경). (3) 소의 변경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