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회생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 등에게 유해하지만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사건]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