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회생파산 28

【판례<법무사의 과실책임인정>】《법무사의 과실로 개인회생신청자의 채무가 누락된 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판례】《법무사의 과실로 개인회생신청자의 채무가 누락된 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소극) 및 과실상계시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위임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법무사의 과실로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

【판례<현존액주의(채무자회생법 제126조)와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른 연대보증채무 감면의 우열관계>】《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가 감..

【판례】《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가 감면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감면된 채무에 상응하는 범위) 및 이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주채무가 감면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899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채무자회생법 제126조의 우열관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가 감면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판례<회생절차폐지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

【판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의 해제권・해지권 행사의 효력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생절차폐지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

【판례<보증채무의 부종성>】《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인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조항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기술보증..

【판례】《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인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조항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에 대하여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유추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도산절차상 현존액주의,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2항 내지 제4항이 정하는 ‘채권 전액’의 의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 회생절차의 현존액주의, 현존액주의의 내용과 요..

【판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 회생절차의 현존액주의, 현존액주의의 내용과 요건, 주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보증인의 변제와 현존액주의, 현존액주의에 따른 권리행사 범위, 보증인의 일부 변제가 채권자의 주채무자(회생채무자)에 대한 변경 채권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중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주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의 회생절차상 권리를 대위행사하려 한 사건] 【판시사항】 주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 장래의 구상권자인 연대보증인이 채무자..

【판례<파산·회생절차와 소송중단·수계, 보조참가의 이익,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후 채권자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채..

【판례】《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로 관리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소변경을 한 경우 취소채권자였던 회생채권자의 보조참가 가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1. 12. 10.자 2021마670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판시사항】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가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소송사건에서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해당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이..

【판례<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부인의 소,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전속관할 법원이 배당을 실시한 ..

【판례】《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전속관할 법원이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인지 아니면 파산계속법원인지 여부(대법원 2021. 2. 16.자 2019마610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파산계속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즉시항고를 한 사건] 【판시사항】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제21조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

【판례<파산선고에 따른 소송의 중단·수계>】《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한 사건] 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396조]. 파산절차가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평..

【판례<채권양도담보의 실행방법, 채권질권의 실행방법>】《채권양도담보계약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

【판례】《채권양도담보계약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인지 여부(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다256439, 25644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양도담보계약 이후 양도담보권 설정자인 甲이 채무자(피고)에 대해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채권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甲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양도담보권자가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 해당 채권에 관하여는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한 사안] 【판시사항】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