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법무사의 과실로 개인회생신청자의 채무가 누락된 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소극) 및 과실상계시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위임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법무사의 과실로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