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4726

【일괄매각결정】《사건의 이송 및 병합, 결정시기 및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일괄매각결정】《사건의 이송 및 병합, 결정시기 및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207-210 참조] 1. 신청서 접수 일괄매각신청서가 제출되면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하고, 이를 경매신청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가철하며, 인지는 첩부하지 않는다(재민 91-1). 2. 사건의 이송 및 병합 가. 일괄매각의 범위 일괄매각은 목적물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그 요건만 충족된다면 개개의 물건에 대한 압류채권자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경매사건의 관할이 서로 다른 경우, 각 매각물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경매가 신청된 경우 등에도 일괄매각이 허용된다. 나. 이송 일괄매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일괄매각결정】《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의 일괄매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일괄매각결정】《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의 일괄매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205-207 참조] 1. 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의 일괄매각 가. 취지 ① 법원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그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을 제외한다)을 그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민집 98조 2항). 예를 들어, 공장건물과 대지,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이 있는 경우에,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한 각각 부동산집행, 동산집행에 따라 각기 매각되어 생산시설이 모두 해체됨으로써, 저가로 매각되고 ..

【일괄매각결정】《서로 다른 부동산의 일괄매각, 견련성과 관계없이 일괄매각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일괄매각결정】《서로 다른 부동산의 일괄매각, 견련성과 관계없이 일괄매각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201-204 참조] 1. 일괄매각의 요건 가. 매각물건 사이의 견련성 집행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동일인에게 매수시키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일괄매각할 수 없고,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예를 들어, 객관적,경제적으로 유기적 일체성이 인정되어 일괄매각하여야 고가로 매각될 수 있고 또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한 경위라야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민집 98조 1항). 위와 같이 일괄매각의 요건으로 여러 ..

【일괄매각결정의 법리】《개별매각의 원칙, 일괄매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개별매각을 하여 할 경우), 서로 다른 부동산의 일괄매각, 견련성과 관계없이 일괄매각하는 경우, 부동산과 다른..

【일괄매각결정의 법리】《개별매각의 원칙, 일괄매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개별매각을 하여 할 경우), 서로 다른 부동산의 일괄매각, 견련성과 관계없이 일괄매각하는 경우, 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의 일괄매각, 일괄매각결정의 절차(사건의 이송 및 병합, 결정시기 및 방법), 일괄매각에 따른 매각 및 배당절차(전체 토지에 대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의 불인정,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이의의 상대방, 민법 365조에 의한 일괄매각시 토지저당권자에 대한 건물 매각대금 배당, 전체에 대한 매각불허), 일괄매각결정의 흠과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일괄매각결정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198-215 참조] 가. 개별매각의 원칙 ⑴ 개별매각과 일괄매각 하나의 매각절차에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압류금지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학교법인 기본재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압류금지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학교법인 기본재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압류금지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학교법인 기본재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51-53 참조] 1. 압류금지부동산 ⑴ 매각부동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면 경매할 수 없다.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 등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므로[사립학교법 28조 2항, 51조 본문(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같은 법 28조 2항을 준용함), 같은 법 시행령 12조] 이러한 재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결 1972. 4. 14. 72마330, 대판 1996. 11. 15. 96누4947 등). 따라서 ..

【부동산강제경매<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특정 및 청구금액의 확장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강제경매】《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특정 및 청구금액의 확장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 강제경매에서는 경매신청서에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를 적는다. 1.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청구금액)의 특정 ⑴ 청구금액이란 강제경매에 의하여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액을 말한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의 내용이 된 일정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그 변제를 받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떠한 채권에 관하여 어떠한 범위 내에서 변제를 받고자 하는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 채권자는 그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

【공매절차와의 경합】《체납처분과 강제집행,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매절차와의 경합】《체납처분과 강제집행,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⑴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을 압류하여 강제로 현금화하여서 얻은 돈으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그 성질이 근본적으로 같으나,강제집행은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체납처분은 공법상 채권인 조세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⑵ 따라서 양 절차는 각기 다른 법령과 집행기관에 의하여 별도의 독립한 절차로 진행되고,그 때문에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이 경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⑶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

【판례<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효력 및 전속관할>】《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관할법원(=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

【판례】《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관할법원(=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3항]. 여기에서 회생계속법원이란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

【부동산강제경매】《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강제경매】《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55-61 참조] 1. 강제집행과의 우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근저당권 등 티물권이나 가압류의 등기보다 후에 마쳐진 경우에는 가처분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대금납부 후 그 가처분등기나 기등기를 말소하게 되므로(대결 1988. 4. 28. 87마1169, 대결 1997. 1. 16. 96마231), 경매의 개시나 진행을 방해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단 담보가등기는 최선순위라 하더라도 경매로 인하여 말소된다). 하지만 최선순위 가처분채권자는 매각절차가 개시되었다는..

【판례<재심, 준재심,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의 의미, 재심사유는 하나하나의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지 여부(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

【판례】《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의 의미, 재심사유는 하나하나의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지 여부(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의 의미 / 여러 개의 유죄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후 각 유죄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느 한 유죄판결이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이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각 유죄판결에 대하여 형사재심에서 인정된 재심사유가 공통된다거나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