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결정】《사건의 이송 및 병합, 결정시기 및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207-210 참조] 1. 신청서 접수 일괄매각신청서가 제출되면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하고, 이를 경매신청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가철하며, 인지는 첩부하지 않는다(재민 91-1). 2. 사건의 이송 및 병합 가. 일괄매각의 범위 일괄매각은 목적물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그 요건만 충족된다면 개개의 물건에 대한 압류채권자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경매사건의 관할이 서로 다른 경우, 각 매각물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경매가 신청된 경우 등에도 일괄매각이 허용된다. 나. 이송 일괄매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