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등이 문제 된 사건〉 2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원천기술 소유자인 퀄컴은 휴대전화 모뎀칩과 RF칩 등을 판매했다. 퀄컴은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가 제작하는 휴대전화에 퀄컴이 공급하는 모뎀칩 등 설치 여부에 따라 특허기술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달리 책정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가 퀄컴의 모뎀칩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구매하고 경쟁사업자들과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