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4726

【부동산경매의 대상】《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및 항공기, 용익물권 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

【부동산경매의 대상】《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및 항공기, 용익물권 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및 항공기, 용익물권 등》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24-26 참조] 1.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다(공장저당 12조 1항, 54조). 즉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기계·기구 등은 동산이라 하더라도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 건물, 광업권 등과 함..

【소액사건심판법의 소송절차상 특례】《구술 및 임의출석에 의한 소제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액사건심판법의 소송절차상 특례】《구술 및 임의출석에 의한 소제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액사건심판법의 소송절차상 특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750-1788 참조] 가. 개요 ⑴ 소액사건이 제기된 때에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이 있어 실효되면 소송절차에 회부된다. ⑵ 소액사건의 소송절차에서는 절차의 간이화․저렴한 비용․신속한 재판 등의 지도이념과 법원의 후견적 개입의 요청 때문에 민사소송법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상 특례를 규정하였다. 나. 구술 및 임의출석에 의한 소제기 ⑴ 통상의 소송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여 소를 제기하게 되어..

【소액사건심판절차】《소액사건에서의 이행권고결정제도, 이의신청, 사정변경, 소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액사건심판절차】《소액사건에서의 이행권고결정제도, 이의신청, 사정변경, 소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의 이행권고결정제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750-1788 참조] 가. 개요 ⑴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서(소액법 5조의3 제1항), 변론에 의한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행하는 전치절차(前置節次)이다. 이는 지급명령의 개념과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 도입된 화해권고결정제도(민소 225조 내지 232조)의 개념을 함께 반영하여 소액사건심판법에 새로이 도입한 것으로서, 소액사건의 간이한 처리와 당사자의 법정출석의..

【항소심의 변론】《항소심의 구조(속심), 항소심의 심판범위, 항소심에서도 소의 교환적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항소심의 변론】《항소심의 구조(속심), 항소심의 심판범위, 항소심에서도 소의 교환적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항소심의 변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659-1663 참조] 가. 항소심의 구조 ① 항소심의 심리는 항소인이 항소에 의하여 변경을 구하는 불복주장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며, 그 불복주장의 당부를 심판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1심 변론의 속행으로서 새로운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제1심에서의 소송자료와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소송자료를 모두 판단의 기초자료로 하여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한다(이른바 속심). ② 항소심에 있어서도 본안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변론을 거쳐야 하므로(민소 134조 1항) 피항소인에 대하여 항소장을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 전환,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5%》〔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 전환,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5%》〔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전세에서 월세 전환 가능 여부 개정 법률 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는 한 곤란하다. 다만,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전환율 규정이 적용된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10%”와 “기준금리(現0.5%) + 3.5%”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의 예시를 들어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료상한제한(5% 이내), 계약갱신요구권》〔윤경 변호사 1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료상한제한(5% 이내), 계약갱신요구권》〔윤경 변호사 1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대료상한제한 적용범위 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임대료 상한 5%의 의미 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를 올려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 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 으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계약갱신 시 차임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 해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한 계약갱신거절(임대인의 직접거주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한 계약갱신거절(임대인의 직접거주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사유 2. 갱신거절 후 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였으나, 목적주택에 거주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어떻게 될까?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되었을 기간(2년)이 지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임대인이 제3자 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을 면할 수 있는 ..

【판례해설<등기공무원의 과실과 국가의 중간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손해의 현실적·확정적 발생, 최종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순차 매도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이 등기공무원의 ..

【판례해설】《순차 매도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이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실제 지분보다 많은 지분으로 잘못 등기되어 그 부족지분만큼 매매대금이 초과지급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중간매수인이 최종매수인으로부터 담보책임을 추궁당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178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매도된 경우, 중간매도인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이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윤경 변호사 1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윤경 변호사 1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0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 가능하다(2020. 6. 9. 개정사항).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또한,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대리인과 계약, 공동소유자 중 1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대리인과 계약, 공동소유자 중 1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대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만일 임대인 본인이 아닌 임대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 한다. 위임장에는 임차목적물 소재지, 소유자의 성명과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월 일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와 관련하여 위임장의 날인과 인감증명서의 날인 그리고 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동일하여야 한다. 2. 계약서 없이 이루어진 구두 약정의 효력 임대차계약은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성립하고 별도의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서 없이 체결 된 구두 약정도 유효하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