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의 대상】《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및 항공기, 용익물권 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및 항공기, 용익물권 등》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24-26 참조] 1.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다(공장저당 12조 1항, 54조). 즉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기계·기구 등은 동산이라 하더라도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 건물, 광업권 등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