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대인의 권리 가. 임대료 지급의 청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18조 참조) 나. 임대료 증액의 청구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5% 범위 내에서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다. 임대한 주택의 반환 청구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반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