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4726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대인의 권리 가. 임대료 지급의 청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18조 참조) 나. 임대료 증액의 청구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5% 범위 내에서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다. 임대한 주택의 반환 청구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반환을 ..

【주택임대차보호법】《보호대상, 적용범위》〔윤경 변호사 1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보호대상, 적용범위》〔윤경 변호사 1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미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된다(민법 제618조). 그러나,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 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 대법원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 ‘임차..

【소송의 종료】《소송종료사유, 소송종료선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송의 종료】《소송종료사유, 소송종료선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종료사유 ⑴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원칙적인 소송종료사유는 종국판결이지만(민소 198조), 예외적으로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민소 254조 2항)에 의하여 종료되기도 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등에 의하여 종료되기도 한다. 또한 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소송상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인낙 등과 같이 당사자의 행위에 의하여 종료되기도 한다. ⑵ 이 밖에도 소송계속 중 대립당사자 구조가 소멸됨으로써 소송이 종료하는 경우가 있다. 원․피고의 지위가 혼동된 경우(예컨대, 원고가 사망하고 피고가 원고의 단독 재산상속인으로서 소송물인 상속재산을 상속한 경우 또는 대립당사자인 두 법..

【민사소송<감정인의 기피>】《기피의 사유, 기피신청의 방식․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소송】《기피의 사유, 기피신청의 방식․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감정인의 기피 가. 기피의 사유 ⑴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민소 336조 본문). 당사자는 법원의 감정인지정결정 자체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오로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⑵ 법관의 기피사유에 해당할 만한 사유(민소 43조)가 감정인에게 있는 때에는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며,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넓은 의미라고 설명되고 있다. 감정인의 결격사유(민소 334조 2항)가 있는 경우에도 기피사유가 된다. 나. 기피신청의 방식․시기 등 ⑴ 당사자가 감정인의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

【민사<증인에 대한 감치재판>】《감치의 사유 및 감치재판절차, 감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감치결정의 집행, 감치결정의 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감치의 사유 및 감치재판절차, 감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감치결정의 집행, 감치결정의 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증인에 대한 감치재판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408-1422 참조] 가. 증인에 대한 감치재판 ① 증인감치에 관한 기본적인 재판절차는 과태료재판과 함께 민사소송법 311조에 규정되어 있고, 세부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민사소송규칙 86조 및 이 규칙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이 적용된다. ② 감치재판을 과태료재판과 비교하면, 재판과정에서 법정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관계없이 법원의 직권에 의해 절차가 개시되는 점,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불처벌결정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유사하다. ③ 그러나..

【판례해설<형사>】《정보통신망으로 처리ㆍ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ㆍ보관되어 있는 비밀이 ‘타인의 비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8. 12. 27 선고 ..

【판례해설】《정보통신망으로 처리ㆍ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ㆍ보관되어 있는 비밀이 ‘타인의 비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직장동료로서 종교(선교) 문제 등으로 직장 내 갈등을 겪던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PC 및 사내 메신저에 사용자 로그인을 해 둔 상태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메신저 보관함 기능을 조..

【민사소송<증인신문의 방법>】《선서, 증언거부권, 선서거부,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 탄핵신문, 대질신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소송】《선서, 증언거부권, 선서거부,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 탄핵신문, 대질신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신문내용 및 신문방식 ⑴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대부분은 주신문사항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므로, 신문사항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 증인이 요증사실을 이해하고 답변을 잘 할 수 있으며, 확실한 기억에 의하여 진술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보여 주어 신빙성을 높일 수 있다. 증언의 신빙성은 증인의 선정(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정확한 인식을 하고 이를 바르게 기억하기 위하여 ‘건전한 감각 작용과 판단력 및 기억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기억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기 위하여 주변의 유혹에 편향되지 아니하는 ‘강직한 성격 및 인품’이 있..

【판례해설<형사>】《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이후, 제기된 공소의 적법요건인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4도17182 판결)..

【판례해설】《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이후, 제기된 공소의 적법요건인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4도171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1. 사안의 요지 :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이후 제기된 공소의 적법성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 고소인이 피고인을 검찰에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재정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되었는데, 이후 고소인이 다시 고소를 하여 검사가 최초 고소 사건의 피의사실과 동일한 피의사실을 공소사실로 삼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판결문, 피해자 및 공소외인들의 ..

【민사소송<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출석확보>】《증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의 운영,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소송】《증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의 운영,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출석확보 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⑴ 출석요구의 방식 ① 종래에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대동하여 법정에 출석시킬 수 있을 때는 증인신청서에 ‘증인 대동, 여비 직불’ 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후 신청한 당사자가 증인과 같이 법원에 출석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위와 같은 방식을 지양하고 여비의 예납과 법원에 의한 소환을 권장하고 있다. ② 증인이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는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그럼에도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민사<증인조사의 방식>】《증인진술서 제출방식,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증인진술서 제출방식,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증인조사의 방식(증인진술서 제출방식,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 가.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 ⑴ 취지 ① 종래 교호신문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의 상당수가 형식적․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사소송규칙 79조는 증인진술서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미리 송달하고, 법정에서는 쟁점사항에 한정하여 주신문을 하고 나머지 입증사실에 관하여는 위 증인진술서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증인신문(반대신문)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