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대하여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제3자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판결】 ◎[요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하며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그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가처분집행 당시의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과 현상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