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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대하여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제3자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대하여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제3자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판결】 ◎[요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하며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그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가처분집행 당시의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과 현상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판례평석>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5605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5605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56053 판결】 ◎[요지] 가.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의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그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 재판의 불복과 더불어서만 불복할 수 있으며, ..

<판례평석> 청구의 선택적 병합이 있는 경우 항소심의 심리 및 주문기재 방법【대법원 1992.9.14. 선고 92다7023 판결】(윤경 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 청구의 선택적 병합이 있는 경우 항소심의 심리 및 주문기재 방법【대법원 1992.9.14. 선고 92다7023 판결】(윤경 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2.9.14. 선고 92다7023 판결】 ◎[요지]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처음부터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한 개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는 물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 이심된 후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에 있어서도 항소심은 제1심에서 인용된 청구를 먼저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고,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청구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

<판례평석>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양도된 경우 법률관계【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45552,45569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양도된 경우 법률관계【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45552,45569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45552,45569 판결】 ◎[요지] [1]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민법 제1019조 제1항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

<판례평석>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4987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4987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49871 판결】 ◎[요지] 갑과 을이 대지를 각자 특정하여 매수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왔으나 분필이 되어 있지 아니한 탓으로 그 특정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였다면 그 대지의 소유관계는 처음부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또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공유관계와는 달리 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매수한 부분은 각자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을은 위 대지 중 그가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판례평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대하여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제3자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대하여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제3자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판결】 ◎[요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하며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그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가처분집행 당시의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과 현상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

<판례평석>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양도된 경우 법률관계【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45552,45569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양도된 경우 법률관계【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45552,45569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45552,45569 판결】 ◎[요지] [1]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민법 제1019조 제1항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

<판례평석>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윤경 변호사>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요지] [1]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을 유추하여 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게 되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되고, 한편 이 경우에 경락인이..

<판례평석>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52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52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527 판결】 ◎[요지] 가. 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되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

<판례평석>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대법원 1995. 12. 11. 자 95마1262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대법원 1995. 12. 11. 자 95마1262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5. 12. 11. 자 95마1262 결정】 ◎[요지] [1]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제728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가옥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나 판결 또는 기타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및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만이 이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