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의 해제사유로 그 후에 한 해제 의사표시와 기판력의 저촉 여부【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75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751 판결】 ◎[요지]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규정에 저촉된다. 나.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확정판결이 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기존소송이 실질적으로 동일내용의 소송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친다. 다. 기판력은 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