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없는 경우 소의 적부【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14339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14339 판결】 ◎[요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제목 :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없는 경우 소의 적부 1. 채권자 대위소송의 요건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을 보면,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⑴ 피보전채권의 존재, ⑵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 ⑶ 보전의 필요성(무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