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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자(=추심채권자)【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자(=추심채권자)【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요지] [1]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판례평석>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무효)【대법원 2002. 4. 26. 선고 2..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무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요지] [1]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

<판례평석>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요지] [1]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2] 피고의 계쟁 토지에 대한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 또는 유치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가 토지를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

<판례평석> 도로점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과 주문기재 방법【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32085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도로점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과 주문기재 방법【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32085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32085 판결】 ◎[요지] 가. 서울특별시가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까지 타인 소유의 토지들을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계속적, 반복적 이행의무에 관하여 현재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 토지들에 개설된 도로의 폐쇄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점유종료일 또는 그 토지소유자가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도 서울특별시가 그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므로, 토지소유..

<판례평석> 이행보증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구상금지급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의 적부【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이행보증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구상금지급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의 적부【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 ◎[요지] [1]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구상금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까지 존재하고 있..

<판례평석> 소유권을 상실한 근저당권설정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가능 여부(적극)【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1633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소유권을 상실한 근저당권설정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가능 여부(적극)【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1633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16338 판결】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

<판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요건【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요건【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요지] [1]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

<판례평석>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양도 승낙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도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청구 채권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 12. 10. 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양도 승낙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도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청구 채권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요지] [1]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

<판례평석>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

<판례평석> 채권자 대위소송에 있어서 부동산 인도의 상대방【대법원 1995.5.12. 선고 93다59502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채권자 대위소송에 있어서 부동산 인도의 상대방【대법원 1995.5.12. 선고 93다59502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5.5.12. 선고 93다59502 판결】 ◎[요지] 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사건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지하도상가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상가의 소유자 겸 관리주체인 시에 대하여 그 상가 내 각 점포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는, 시에 대한 위 각 점포사용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점포들의 소유자인 시가 불법점유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불법점유자들에 대하여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