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 확정 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기판력 저촉문제【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요지] [1]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