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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경우 전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소극)【대법원 1999. 5. 31. 자 99마468 결정】(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경우 전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소극)【대법원 1999. 5. 31. 자 99마468 결정】(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9. 5. 31. 자 99마468 결정】 ◎[요지]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에서 전 경락인이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재경매명령의 취소와 함께 전 경락인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취지는, 재경매절차라는 것이 전 경락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그 전 경락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경매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경매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 <판례평석> 배당절차에서 잉여금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도 그 잉여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28216 판결】(윤경..

● 배당절차에서 잉여금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도 그 잉여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28216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28216 판결】 ◎[요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다른 가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 같은 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하기 위하여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의 제출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5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 <판례평석> 임의경매절차 진행 도중 신청채권자의 승계가 이루어 진 경우 종전의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1. 12. 28. 자 2001마2094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

● 임의경매절차 진행 도중 신청채권자의 승계가 이루어 진 경우 종전의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1. 12. 28. 자 2001마2094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1. 12. 28. 자 2001마2094 결정】 ◎[요지]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 제목 : 임의경매절차 진행 도중 신청채권자의 승계가 이루어 진 경우 종전의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 점 이 사건에서는 이중경매신청권자(한국주택은행)의 취하서는 20..

<판례평석>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하는 채권액의 한도【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998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

●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하는 채권액의 한도【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998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998 판결】 ◎[요지]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제목 :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하는 채권액의 한도(채권최고액 외에 집행비용도 포함되는지 여부) 1. 문제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피담보채권의 한도를 정한 것이어서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

● <판례평석> 배당요구의 방식【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45604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 배당요구의 방식【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45604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45604 판결】 ◎[요지] 국세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교부청구서가 당해 경매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접수된 이상 그 교부청구 행위는 당해 경매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우편물의 겉봉에 받는 사람의 표시를 '○○지방법원 등기과'라고 표기하였다거나 교부청구서에 '○○지방법원 등기과 귀하'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경매법원 아닌 ○○지방법원 등기과의 등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제목 : 배당요구의 방식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배당요구의 방식,..

● <판례평석> 유치권자가 매수인(낙찰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

● 유치권자가 매수인(낙찰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요지]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같은 법 제608조 제3항은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

[“스트레스”에 대하여 -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윤경변호사)

[“스트레스”에 대하여 -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 맹수 중의 왕인 사자나 호랑이를 밀폐된 깜깜한 우리에 가두어 놓으면 3일도 못 넘기고 모두 죽는다고 한다. 그런데 그 죽는 원인이 음식이나 물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극한 상황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한다. 스트레스에 가장 강한 동물은 무얼까.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 “스트레스”의 위해는 대단한 것임에 틀림 없다. ................... 활어를 수송할 때 물고기 역시 상당수가 사망하게 된다. 그런데 활어의 치사율을 낮추는 획기적인 방법이 개발되었다. ‘수조를 키우는 방법’, ‘차가운 얼음으로 온도를 낮추는 방법’, ‘신선한 공기와 물을..

● <판례평석> ‘정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대법원 2002.10.29 선고 2002마580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

● ‘정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대법원 2002.10.29 선고 2002마580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10.29 선고 2002마580 판결】 ◎[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중의 하나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들고 있는바, 위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 자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이 첨부된 배당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입찰절차에 있어서 재항고인이 집행문이 부여..

● <판례평석> 사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2. 9. 5.자 2002마2812 결정】(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

● 사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2. 9. 5.자 2002마2812 결정】(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9. 5.자 2002마2812 결정】 ◎[요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함은 판결과 같이 집행문이 필요한 채무명의에 있어서는 집행문이 붙어 있는 채무명의의 정본을 말하는 것이므로, 집행문이 붙어 있지 아니한 채무명의 또는 채무명의의 정본 자체가 아닌 정본의 사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

● <판례평석>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주택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주택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요지] [1]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