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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판례평석> 자기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자기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요지] [1]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위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소지인인 한 카드회사가 그 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고, 카드회사는 카드사용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사용자가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게 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카드사용 ..

● <형사소송-판례평석> 신용(현금)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취득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이외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대법원 2007.5.10. ..

● 신용(현금)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취득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이외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375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375 판결】 ◎[요지] [1]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므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

● <형사소송-판례평석>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죄책【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죄책【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요지] [1]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 <형사소송-판례평석>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기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해당 여부【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기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해당 여부【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요지] [1]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 [2]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

<형사소송-판례평석> 약식명령이 제1심에서 병합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윤경 변호사)

● 약식명령이 제1심에서 병합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윤경 변호사)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요지]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며,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되,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

● <형사소송-판례평석>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없는 서류의 문서성【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윤경변호사)

●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없는 서류의 문서성【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 ◎[요지] [1]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사실의 증명에 관한 문서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계약서의 입회인으로 타인의 명의를 함부로 써서 작성한 문서는 사문서에 해당한다. [2]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제목 :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없는 서류의 문서성 1.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문서의 의의 문서는 널리 문자 또는 기..

● <형사소송-판례평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의미【대법원 1995.9.15. 선고 94도940 판결】(윤경변호사)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의미【대법원 1995.9.15. 선고 94도940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1995.9.15. 선고 94도940 판결】 ◎[요지] 가.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경우, 비록 청탁할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계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비영리사단법인의 대표이사로..

● <형사소송-판례평석>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집행의 의미【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윤경변호사)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집행의 의미【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요지] [1]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준현행범으로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

● <형사소송-판례평석>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 추징의 법적 성질 및 법리【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313 판결】(윤경변호사)

●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 추징의 법적 성질 및 법리【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313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313 판결】 ◎[요지] 변호사법 제94조는 같은 법 제90조 제1호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의 죄를 범한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이익이 개별적으로 귀속한 때는 그 이익의 한도 내에서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이익의 한도를 넘어서 추징할 수는 없는 것이..

● <형사소송-판례평석> 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윤경변호사)

● 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다수의견]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운전면허증의 앞면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며 뒷면에는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이 기재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반드시 갱신교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