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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미등기 임차주택의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긍정) (2번째 쟁점의 판시에 대한 의문점 제기)【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

● 미등기 임차주택의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긍정) (2번째 쟁점의 판시에 대한 의문점 제기)【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1]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판례평석>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과 명도확인서【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5241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과 명도확인서【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5241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5241 판결】 ◎[요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명도한 증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

<판례평석> 경매절차 진행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 진 경우 경매법원의 조치 및 매수인의 구제방법【대법원 1997. 11. 11. 자 96그64 결..

경매절차 진행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 진 경우 경매법원의 조치 및 매수인의 구제방법【대법원 1997. 11. 11. 자 96그64 결정】(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7. 11. 11. 자 96그64 결정】 ◎[요지] [1]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하는 항고로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할 수 없고, 그 불복의 대상인 원심의 결정이나 명령이 없는 때에도 할 수 없다. [2]민사소송법 제613조에 의하면, 강제경매절차 중에 부동산의 멸실 기타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의 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집..

<판례평석>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가 등기부의 등기원인 기재에 의해 결정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8. 10. 7. 자 98마1333 결정】(윤경변호사 법무법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가 등기부의 등기원인 기재에 의해 결정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8. 10. 7. 자 98마1333 결정】(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8. 10. 7. 자 98마1333 결정】 ◎[요지] [1] 국세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말소될 수 없다. [2] 가등기 이후 ..

● <판례평석>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근저당권자의 구제방법【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근저당권자의 구제방법【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 ◎[요지]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연유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

● <판례평석> 당해세에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 부정)【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두2197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 당해세에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 부정)【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두2197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두2197 판결】 ◎[요지] 1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는 선행압류 조세와 후행압류 조세 사이에도 적용되지만(압류선착주의 원칙), 이러한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목 : 당해세에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 부정) 1. 문제점 제기 당해세는 매각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판례평석> 압류선착주의의 적용으로 조세채권과 근저당권부 채권과 사이에 순환배당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 부정)【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압류선착주의의 적용으로 조세채권과 근저당권부 채권과 사이에 순환배당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 부정)【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조세채권이 담보물권의..

● <판례평석>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전출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행사 여부【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다61466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전..

●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전출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행사 여부【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다61466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다61466 판결】 ◎[요지]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신경매를 하거나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최고가매수인의 경락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를 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이 존속되어야 할 종기로서의 경락기일(=최종 경락기일) 제목 :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전출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행사 여부 1. 문제점 제기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 모두 “배당요구의 종..

● <판례평석> 임의경매사건에서 임차인이 배당받을 배당금 산정시 임차인의 연체된 차임을 공제하고 배당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4. 24. 선고 2006가단62400..

● 임의경매사건에서 임차인이 배당받을 배당금 산정시 임차인의 연체된 차임을 공제하고 배당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4. 24. 선고 2006가단62400 판결】(☞소극설을 취한 위 판례의 취지에 반대함)(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 위 쟁점에 관하여 대상판결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4. 24. 선고 2006가단62400 판결】(항소기각 확정)은 소극설을 취하였으나, 사견은 반대임. 1. 문제점 제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채무자(임대인)측에서 ‘매수인의 매각대금 납부시까지’의 밀린 임료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경매..

● <형사소송-판례평석> 허위의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의 성립 여부【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364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허위의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의 성립 여부【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364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364 판결】 ◎[요지]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