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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판례평석> 중지미수의 성립요건【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중지미수의 성립요건【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요지]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

● <형사소송-판례평석> 증권거래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성립요건과 “부당한 이득”의 개념【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증권거래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성립요건과 “부당한 이득”의 개념【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가 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증권거래법이 이와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형사소송-판례평석> 배당이의의 소의 항소취하와 사기죄에서의 재산적 처분행위【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배당이의의 소의 항소취하와 사기죄에서의 재산적 처분행위【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요지]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면 그 즉시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위 항소를 취하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

● <형사소송-판례평석> 증권거래법상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행위에서의 정보수령자의 범위【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90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증권거래법상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행위에서의 정보수령자의 범위【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90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90 판결】 ◎[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은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207조의2 제..

● <형사소송-판례평석> 소송사기의 기수시기【대법원 1983.4.26. 선고 83도188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소송사기의 기수시기【대법원 1983.4.26. 선고 83도188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대법원 1983.4.26. 선고 83도188 판결】 ◎[요지] 가. 사기죄의 판시에 있어서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재산권이 범인이외의 다른 사람이 것이라는 것이 판문상 명백하면 이유에 불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소송사기의 경우 그 기수시기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제목 : 소송사기의 기수시기 1. 소송사기의 의의 가. 소송사기란 소송..

● <형사소송-판례평석>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와 소송사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와 소송사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요지]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제목 :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와 소송사기 1.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송..

<형사소송-판례평석> 컴퓨터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 있어 신용카드 부정사용 거래행위의 죄책【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컴퓨터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 있어 신용카드 부정사용 거래행위의 죄책【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요지]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구 형법(2001. 12. 29. 법률 제6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은 프로그램 자체는 변경(조작)함이 없이 명령을 입력(사용)할 권한 없..

● <형사소송-판례평석> 사용절도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위반이 성립하는지 여부【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윤..

● 사용절도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위반이 성립하는지 여부【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요지]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

● <형사소송-판례평석>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요지] [1]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

● <형사소송-판례평석> 강간죄의 고소에 있어 고소기간이 도과된 경우 무고죄의 성립여부【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강간죄의 고소에 있어 고소기간이 도과된 경우 무고죄의 성립여부【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요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제목 : 강간죄의 고소에 있어 고소기간이 도과된 경우 무고죄의 성립여부 1. 무고죄의 일반론 가. 의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