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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신청방법 -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가압류 신청방법 -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부동산가압류/민사집행/부동산경매] 가압류를 하려는 대상인 부동산은 특정할수 있어야 하고, 지분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민법 제714조에 따르면,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어도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 민사집행법 및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미등기부동산이라 할지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각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허위글·비방글 유포자, 고사·고발 가능 - 형사전문변호사

허위글·비방글 유포자, 고소·고발 가능 - 형사전문변호사 Q. 온라인 게임으로 만난 사이버 친구가 있습니다. 함께 게임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서 활동하며 급격히 친해졌는데요. 같이 게임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실수 해 사이버 친구의 캐릭터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메신저 쪽지로 미안하다고, 실수로 죽였다고 사과했더니 답장도 안하고 바로 메신저를 로그아웃 하더라구요. 이후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 접속해보니 그 친구가 저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허위글과 비방글로 카페 게시판을 도배해 놨는데요. 정도가 점점 심해지더라구요.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제 사진을 올려 놓은 적이 있는데, 여자 비키니 사진과 제 얼굴을 합성해 올려놓았습니다. 제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렸더라구요. 합성사진을 본..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 입찰하는 방법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 입찰하는 방법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입찰하는방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집사집행규칙] 부동산경매는 민법과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규칙에 의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채무자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매각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재매각 사건인 경우 전 매수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입찰하는방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집사집행규칙] 또한 민사집행법 제108조에 따르면,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매수신청을 방해하거나 담합 등을 교사한 사람 민사집행절차에서..

[고소하는법/소송제기] 소송제기 가능여부 '소송할 수 있을까?'

[고소하는법/소송제기] 소송제기 가능여부 '소송할 수 있을까?'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어떠한 일로써 억울함을 풀거나 손해배상 등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거나 사법심사의 대상, 부제소 합의가 없거나 다른 구제절차가 없고, 재소 금지와 중복소송의 금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민사소송은 청구취지가 특정돼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에 관한 쟁송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4.6.14. 선고 93다36967 판결) 또한 법원에서 심사할 수 없는 종교 교리 등의 해석문제나 통치행위와 같은 부분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합의는 없어야 하지만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범위..

의정부·수원·여의도 '묻지마 칼부림' 범죄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

의정부·수원·여의도 '묻지마 칼부림' 범죄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 요근래 최악의 범죄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해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습니다. 바로 '묻지마 칼부림' 사건 때문입니다. '묻지마 칼부림'이라 불리는 범죄 사건이 5일새 3건이나 발생해 주위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18일 오후, 의정부역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한 남성이 승객들을 향해 칼을 휘둘려 총 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언론에 밝혀진 바로는 범인이 전동차 내에 침을 뱉자 이를 제지한 승객에 앙심을 품고 칼을 휘둘렀다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1일 새벽, 수원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SSTV 보도에 따르면, 수원 흉기난동에 주범..

[부동산경매/법원경매] 경매, 입찰 전 준비사항은? - 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법원경매] 경매, 입찰 전 준비사항은? - 경매전문변호사 경 매 경매는 매도인이 매수를 희망하는 다수의 사람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한 자와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입니다. 쉽게 말해 매수희망자가 여러 명일 때 값을 가장 많이 부르는 자에게 매도하는 것입니다. 경매는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목적으로 직접 실시하는 것과 함께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받지 못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법원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하여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뒤 그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경매/법원경매] 경매, 입찰 전 준비사항은? 경매 입찰에 참여하려면 맨 먼저 ..

'서산 여대생 성폭행 사건'으로 본 성폭력 피해자, 대처 방안은?

'서산 여대생 성폭행 사건'으로 본 성폭력 피해자, 대처 방안은? 세간을 떠들석하게 하고 있는 극악무도한 사건이 누리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여대생이 피자 가게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자살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미디어 다음 아고라에 '억울하게 죽음을 선택한 친구를 알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오며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사건은 학교를 휴학하고 난 뒤 용돈을 벌기 위해 서산에 위치한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한 여대생의 이야기로, 피자 가게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나체 사진을 찍혀 갖은 협박에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안타까운건 이 여대생은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택했다고 하는데요. 청원을 올린 ..

[민사소송·형사소송] 소송 통한 분쟁해결 방법은? - 윤경변호사

[민사소송·형사소송] 소송 통한 분쟁해결 방법은? - 윤경변호사 간이절차 ▶ 형사소송 : 즉결심판절차 즉결심판절차는 2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30일 이내 구류형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사가 바로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결심판절차는 꼭 검사가 청구하지 않아도 되며, 관할 해양경찰서장이나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피고인이 즉결 심판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간이절차 ▶ 형사소송 : 약식절차 약식절차는 작은 사건에 경우 피고인을 불러 심리를 하는 등의 절차를 생략하며,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사가 벌금 혹은 과료, 몰수의 형 등을 내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을 시 정식재판을..

[학교폭력] 중학생·고등학생 학교폭력 가해자,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

[학교폭력] 중학생·고등학생 학교폭력 가해자,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과 같은 미성년자 학생들이 학우들을 폭행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만 14세 이상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교폭력 가해자는 적용 대상이 19세 미만인 소년법과 14세 이상인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된 경우,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되고, 형 집행의 순으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사람을 살해했거나 살인미수에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미수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차용증] 빌려준돈 받기 위해선?…'차용증' 작성 - 민사전문변호사

[차용증] 빌려준돈 받기 위해선?…'차용증' 작성 - 민사전문변호사 Q. 어린 시절부터 친구인 녀석이 있습니다. 서로의 부모님을 다 알 정도로 각별한 사이인데, 이 친구가 얼마 전 사업을 구상했다며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돈 문제로 엮이지 않기 위해 돈은 절대 빌려주지 말자는 주의였는데, 이 친구가 빌려달라니까 안 빌려줄 수도 없고해서 빌려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차용증을 쓰기로 했는데요. 차용증 말로만 들어봤지 어떠한 개념인지, 또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차용증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차용증을 쓰면 아무래도 빌려준 돈을 받는 데에 더 수월하겠죠? A. 돈을 빌려주는 것, 전문용어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