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 소송구조·소송구조제도 ② 소송구조 범위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수송구조의 범위는,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 단,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일부에 대한 수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에 의거, 수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소송구조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