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다쳤어요" 장난감 결함에 의한 상처, 손해배상청구 - 민사전문변호사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자주 다치곤 합니다.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장난감 결함으로 인하여 다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여린 아이들 몸에 난 상처를 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찢어질 만큼 속상할 겁니다. 이렇게 장난감과 같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어린 아이가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난감과 같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아이가 다치거나 다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는 그 위해성을 알려야 하며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해당 제품을 수거하거나 파기, 수리, 교환,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리콜제도라 합니다. * 리콜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