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또는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고소권이 없는 제3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기소여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이뤄지며 기소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하게 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소 및 고발 고소 및 고발은 의료인 또는 병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직접 가서 구두로 고소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의료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야만 형사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진료기록부 사본 등과 같은 증거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지 잘 알아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