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전문변호사] 재심, 사유 및 제기기간은? 재심 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법정 안정성과 정의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원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인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재심사유 ● 민사소송법 제451조 따르면 재심사유에는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