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67

부동산경매 도움요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도움요청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위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개인 뿐 아니라 기업도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예전 IMF사태때에도 비슷했지만 이 경제위기가 부동산 위기까지 불러오면서 부동산경매에 많은 매물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인데 이렇게 부동산경매에 자신의 부동산을 내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경매는 크게 부동산 소유자의 자의적인 결정이나 법원에서 진행하는 강제적 진행으로 나뉩니다. 만약 자의적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경매에 올리고자 한다면 관할 지방법원에 가서 경매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

부동산경매소송 우선변제권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소송 우선변제권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경매소송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워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보호 하는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차인이 따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이행했더라도 이후 주소를 이전했다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먼저 부동산경매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 A씨는 한 아파트를 집주인 B씨에게 1700여만원을 주고 임차했습니다. 당시 아파트에는 주인 B씨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채권 최고액 6,000여만원의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

부동산경매 낙찰받으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낙찰받으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은 뒤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부동산경매 절차로 최고가 매수인이 선정되어 낙찰되게 되면, 그에 따른 잔금이 지급된 이후에 소유권촉탁등기로 마무리 되게 됩니다. 이 때 법원에서는 낙찰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또 낙찰인이 인수하지 않은 등기부상의 권리 말소 및 경매신청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게 됩니다. 더불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촉탁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이후에 법원은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를 발송합니다. 다만 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촉탁서를 접수할 시에 복잡한 서류정리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스스로 직접 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청을 완료..

부동산경매변호사 절차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변호사 절차는?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절차에는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는 경매신청 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다를 뿐, 그 진행 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경매의 일반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임의 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를 구분해서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 진행 순서 부동산경매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참여 > 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부동산변호사 도움받아 부동산경매 하기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변호사 도움받아 부동산경매 하기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경매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만에 하나 집이 부동산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집에 대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수요는 급증한다는 말이 많은데 이에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동산경매란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다수의 사람에게 매수에 대한 청약을 실시하여 가장 높은 금액으로 청약을 맺길 원하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부동산경매는 이처럼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

민사집행에관한 실무서 - 부동산경매 출간【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에관한 실무서 - 부동산경매 출간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은 민법과 민사소송법 등 모든 민사법의 이론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종합예술분야입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에 관한 이론서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무서는 흔치 않습니다. 그만큼 민사집행법이 어렵기도 하고, 민사집행에 관한 실무를 직접 처리 해본 법률실무가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실무서이다 보니 집행실무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아직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법원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정리하는 데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집필방향은 민사집행 담당업무를 담당하는 법관이나 실무담당 직원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실무례를 참고로 하여 서술되었습니다. 이 책이 민사집행에 관한 실무가들의 가려운 ..

실무상의 문제와 해결 주로 다룬 ‘부동산 경매(1), (2)’ 출간 [한국경제TV 2017.07.06]【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실무상의 문제와 해결 주로 다룬 ‘부동산 경매(1), (2)’ 출간 [한국경제TV 2017.07.06]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최근 윤경변호사는 손흥수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 (1)(2)를 출간했습니다. 해당 서적은 최신 판례와 법령을 토대로 해 법원 실무제요나 주석서에도 없는 생생한 실무상의 쟁점을 명쾌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적은 책에서만 보아왔던 법리가 실 사례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경험을 토대로 집필되었습니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

부동산경매 우선매수권이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우선매수권이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최근에는 자신의 보금자리를 위하여 또는 부동산사업, 재테크 등의 이유로 부동산경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꽤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경매를 진행할 때에 우선매수권에 대한 잘못 된 지식으로 인하여 혼란을 겪고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한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보통의 임차인들은 자신이 현재 또는 과거에 살던 거주지에 경매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선매수청구권을 신청하여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경매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적용되는 것이 아닌, 낙찰 받기 위해서 다른 신청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경쟁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에 관해 우선매수권이란 자산의 소유..

말소등기 신청하려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말소등기 신청하려면 기존의 등기를 전부 말소하는 것을 말소등기라고 합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만약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를 통해 공동근저당권자가 이미 채권최고액을 배당 받았다면 공동담보물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 받을 수 있을까요? 경기도에 위치한 논 2400㎡에 약 4억원의 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제 1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A씨는 담보물인 논이 공유물분할협의에 의해 분할된 이후 제2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에서 채권액 전부를 배당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담보물 중 임의경매가 실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토지소유자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이 있고 기존 근저당권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2차 경매를 신청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1..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우선변제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우선변제 최근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경매 절차에서 1순위 배당권자가 되었다면, 이는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오늘은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액임차인우선변제와 관련한 사안을 살펴볼 텐데요. 아래 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ㄴ씨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1300만원, 임차료 월 40만원에 임차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억원 정도였는데 이미 A은행 등 채무자들로부터 시세를 훌쩍 넘는 3억원 가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었습니다. 아파트는 ㄱ씨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지 두 달 만에 경매절차로 넘어갔는데요. 법원은 배당금액 약 2억원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