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 중 마취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모발이식 중 마취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었을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부터 의료사고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의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모발이식술을 받았습니다. B씨는 시술을 위해 A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입해 수면마취를 하고 A씨의 뒤통수 모낭과 모발 등 두피조직을 절제했습니다. 그런데 절제부위를 지혈하고 봉합할 무렵 A씨의 양손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는데요. A씨는 이후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법원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