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파트너변호사 336

[저작권법] 성명표시권의 의의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성명표시권의 의의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명표시권에는 그 이름을 자신이 정하는 다른 형태의 이름, 예를 들면 예명이나 아명 또는 펜네임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편곡자에게 귀속되는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는데, 이 중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표..

[저작권법] 공표권의 의의 및 저작물의 공표 동의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공표권의 의의 및 저작물의 공표 동의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공표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표권”이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그리고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표권은 당연히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만 적용됩니다. 허락받지 않더라도 일단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그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은 소멸됩니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저작권법] 반복적인 복제, 전송자의 계정 정지 명령 절차②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반복적인 복제, 전송자의 계정 정지 명령 절차②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복제·전송자의 계정 ·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를 3회 이상 받은 사실 ·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를 3회 이상 받은 후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사실 · 정지 기간 계정 정지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지체 없이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저작권법] 반복적인 복제, 전송자의 계정 정지 명령 절차①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반복적인 복제, 전송자의 계정 정지 명령 절차①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계정 정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계정 정지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전송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계정 정지 명령의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

[저작권법] 반복적인 복제, 전송자의 계정 정지 명령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반복적인 복제, 전송자의 계정 정지 명령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불법복제물 등”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복제·전송자의 계정”이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저작권법]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의 절차와 방법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의 절차와 방법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삭제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삭제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수거확인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삭제한 때에는 수거대장, 폐기대장 및 삭제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전자적 방법에 의한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수거한 불법 복제물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고,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은 수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불법 복제물 등”이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 또는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합니다.1.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2.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

[저작권법] 가요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절차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가요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절차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인접권을 권리 등록하려는 자는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또는 저작인접권(방송) 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해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 저작인접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저작인접권자 목록 · 실연·음반·방송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연·음반·방송 목록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저작권법] 가요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가요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①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② 실연ㆍ음반ㆍ방송의 제호ㆍ종류ㆍ실연연월일ㆍ고정연월일ㆍ방송연월일, ③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실연ㆍ음반ㆍ방송이 실연ㆍ고정ㆍ방송된 매체에 관한 정보, ④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다음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국적·주소 또는 거소 · 실연·음반·방송의 제호·종류·실연연월일·고정연월일·방송연월..

[상표법]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상표법]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이미테이션 가수가 마치 가수 본인인 것처럼 가수의 성명을 사용하여 나이트클럽 등에서 공연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인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인 가수의 성명을 사용하여 가수의 영업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수는 법원에 이미테이션가수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또는 예방청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