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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가요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①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② 실연ㆍ음반ㆍ방송의 제호ㆍ종류ㆍ실연연월일ㆍ고정연월일ㆍ방송연월일, ③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실연ㆍ음반ㆍ방송이 실연ㆍ고정ㆍ방송된 매체에 관한 정보, ④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다음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국적·주소 또는 거소
· 실연·음반·방송의 제호·종류·실연연월일·고정연월일·방송연월일,
·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실연·음반·방송이 실연·고정·방송된 매체에 관한 정보
·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저작인접권자가 사망한 경우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위의 저작인접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자가 사망한 경우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위의 저작인접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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