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파트너변호사 336

[법무법인 바른] 금전거래시 차용증 공증 -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금전거래시 차용증 공증 - 윤경 변호사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입니다. 공증사무소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면 좋은 점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공증인법」 ..

[민사소송법] 금전거래시 차용증 작성 -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윤경

[민사소송법] 금전거래시 차용증 작성 -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윤경 차용증을 작성할 땐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하여 채권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용증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돈 빌리는 사람이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돈 빌려준 사람이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 -윤경 변호사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 -윤경 변호사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회수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공탁을 한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는 ①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② 공탁소에 공탁물 받기를 통고하거나, ③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공탁을 한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는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공탁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금회수청구서 · 공탁서.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 ..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 법무법인 바른_윤경변호사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 법무법인 바른_윤경변호사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다음 서류를 시·군 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금출급청구서 2부 ·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급을 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 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탁금출급청구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가 공..

가해자(피의자, 피고인)의 공탁신청 - 윤경변호사

가해자(피의자, 피고인)의 공탁신청 - 윤경변호사 폭행ㆍ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금의 이자는 연 1푼으로 정합니다. 공탁의 절차는 ① 공탁신청, ② 공탁금 입금, ③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④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피의자(피고인)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이라는 절차를 행함으로써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형사상 처벌의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공탁을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

[윤경변호사] 폭행상해 사건 발생시 합의 방법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폭행상해 사건 발생시 합의 방법 - 법무법인 바른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옆자리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합의를 할까요?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방법입니다. 합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피해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의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합의 내용, 합의 날짜를 기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을 쓰고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여기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

[상표법] 음식점의 상호권의 보호 - 상표권 전문 변호사 윤경

[상표법] 음식점의 상호권의 보호 - 상표권 전문 변호사 윤경 음식점 영업자가 그 영업활동을 위하여 적법하게 선정 또는 승계한 상호의 사용에 관하여 중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상호권’이라고 부릅니다.「상법」은 상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상호권자에게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을 부여하며, 이러한 권리는 상호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등기할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상호사용권 상호사용권이란 자신이 선정 또는 승계한 상호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호사용권은 일종의 절대권으로서 상호사용권에 대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상호사용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 없이 주어지는 권리로서 등기된 상호이든 미등기상호이..

[상표법] 음식점의 상호 결정② - 상표권 전문 변호사 윤경

[상표법] 음식점의 상호 결정② - 상표권 전문 변호사 윤경 「상법」 제18조에서는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상호자유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의 실제와 관계없이 영업주, 영업내용, 관련지역을 나타내는 명칭 등 어떠한 문자든지 선택하여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라는 지역과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이 ‘전주비빔밥’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비빔밥을 팔아도 무방합니다. 이와 같이 상호자유주의가 원칙이지만 거래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고객이나 일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무질서한 상호선정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상호단일의 원..

[상표법] 음식점의 상호 결정① - 상표권 전문 변호사 윤경

[상표법] 음식점의 상호 결정① - 상표권 전문 변호사 윤경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명칭을 말하며, 음식점 창업자의 경우에도 자신을 나타내는 상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상인은 영업활동에 있어서 자신을 동일하게 나타냅니다.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신을 외부에 나타내는 수단으로 상인의 명칭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인이 아닌 사업자나 사업의 명칭은 상호가 아닙니다. 또한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므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상표나 영업의 대외적인 인상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인 영업표와 구별됩니다.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

[상표법] 상표등록의 필요성과 효력 - 상표권 전문 변호사 윤경

[상표법] 상표등록의 필요성과 효력 - 상표권 전문 변호사 윤경 상표등록의 필요성 상표등록은 모든 미용업자가 해야 하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최근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는 등 상호상표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상호권은 일정지역(예를 들어 서울)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상표권은 전국에 걸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때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비롯한 각종 첨부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