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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저작권침해_저작권분쟁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2. 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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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저작권침해_저작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과거에 비해 현대사회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통해 다양한 저작물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여 저작권침해 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적 소유권의 중요성은 더 없이 중요해지고 잇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저작권침해에 대해 저작권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글이나 노래 또는 사진, 이미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잘 모르는 청소년들의 저작권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발표를 저작권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2011년 4578건에서 지난해 6074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청소년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1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도입된 제도로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우발적이면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청소년 저작권 교육상태가 매우 열악한데 청소년의 86%가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반면 청소년 저작권 교육 수준은 4.95%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지식기반의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저작권 교육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저작권 교육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바른 저작권 문화를 형성하도록 기반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청소년이 저작권침해를 했을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저작권분쟁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시행절차

➀경중을 고려하여, 청소년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해 기소유예처분

➁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침해사범 교육의뢰

➂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8시간 교육실시

➃교육 미이수자 통보

➄교육 미이수에 대해 검사 판단하에 기소 등 필요조치 시행

 

저작권분쟁변호사와 살펴본 이 제도는 청소년이 저작권 침해로 인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때 한 번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합의나 벌금형 대신 저작권 교육을 받게 하여 우리 청소년들에게 저작권의 올바른 지식과 바른 이용방법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저작권침해에 관련한 내용을 저작권분쟁변호사와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은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작권분쟁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변호사 02-3476-5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