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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항력 취득 여부(원칙적 긍정, 예외적 부정)>】《임차목적물을 주거용이나 영업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실제로도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목적물을 주거용이나 영업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실제로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예외적 부정)>】《임차목적물을 주거용이나 영업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실제로도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목적물을 주거용이나 영업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실제로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항력 취득 여부(원칙적 긍정, 예외적 부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

【돋보기를 걸쳐 쓴 나의 하루】《그래도 이 미련한 몸뚱이 덕분에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돋보기를 걸쳐 쓴 나의 하루】《그래도 이 미련한 몸뚱이 덕분에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요즘 들어 안경을 자주 바꿔 낍니다.책을 읽을 때 하나, 컴퓨터 앞에 앉을 때 또 하나,운전할 때는 다시 다초점렌즈로 갈아타야 합니다.이쯤 되면 나도 꽤 숙련된 '안경의 연주자'가 되어버린 셈이죠. 처음에는 단지 초점이 안 맞는 불편함이었는데,어느 날 문득, 책의 작은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는 순간—나는 알았습니다.아, 인생의 정점을 지났구나. 중년과 노년을 구별하는 대표적 증상이라는 말..

【판결<비송사건이 민사소송절차로 제기된 경우 처리방법>】《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령에 비송사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민사소송절차로 제기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변경결정 청구사건의 처리방법(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0다238622 판결)》〔윤경 변호사 더

【판결비송사건이 민사소송절차로 제기된 경우 처리방법>】《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령에 비송사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민사소송절차로 제기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변경결정 청구사건의 처리방법(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0다23862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비송사건이 민사소송절차로 제기된 사건] 【판시사항】 [1]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령에 비송사건임이 명확히 규..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임금채권의 배당,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임금채권의 배당,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우선변제권 : 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임금채권의 배당,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00-102 참조] 1. 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배당 ①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43조 1항 본문, 선원법 52조 l항 본문). 이를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이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서 정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

【배당표의 작성】《배당표에 기재할 채권금액》〔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표의 작성】《배당표에 기재할 채권금액》〔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표에 기재할 채권금액>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12 참조]  1. 채권금액의 확정 채권금액이란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을 말한다.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라도 청구 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채권계산서에 적지 아니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단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저당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한 일부의 채권만이 채권금액으로 된다.이 경우 배당표에 일부청구라는 취지를 적을 필요가 없다.채권금액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및 비용도 포함된다.이자는 배당요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