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예외적 부정)>】《임차목적물을 주거용이나 영업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실제로도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목적물을 주거용이나 영업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실제로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항력 취득 여부(원칙적 긍정, 예외적 부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