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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의 공탁<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가압류채권자의 채권,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담보권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의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데

【배당금의 공탁】《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가압류채권자의 채권,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담보권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의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데 다른 채권자가 그 배당금의 공탁청구(민법 제3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를 한 때,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 저당권자의 저당권부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등기가 되거나 질권자의 부기등기가 된 경우, 저당권에 대하여 ..

【배당요구】《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배당받을 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배당받을 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배당받을 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배당받을 자 (=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

【우선변제권의 승계】《임차권의 양도·전대와 우선변제권, 임차권과 분리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한 경우, 금융기관이 임차권과 분리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한 경우에는 우선변제권 승계를 인정하는 법률 규정 신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우선변제권의 승계】《임차권의 양도·전대와 우선변제권, 임차권과 분리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한 경우, 금융기관이 임차권과 분리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한 경우에는 우선변제권 승계를 인정하는 법률 규정 신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우선변제권의 승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우선변제권의 승계 가. 임차권의 양도·전대와 우선변제권 ⑴ 임차권의 양도, 전대 시 우선변제권도 양수인에게 이전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

【배당이의의 소<판결>】《주문기재 방법(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하지 아니함, 구체적인 배당액까지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주문기재 방법), 판결의 효력(주관적 범위, 원고가 채권자로서 승소한 경우 배당표 변경의 범위,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 객관적 범위(= 배당이의의 소 패소 후 실체법상의 권리주장 가부, 배당이의 소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의 관계), 배당이의의 소의 승소판결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

【배당이의의 소】《주문기재 방법(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하지 아니함, 구체적인 배당액까지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주문기재 방법), 판결의 효력(주관적 범위, 원고가 채권자로서 승소한 경우 배당표 변경의 범위,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 객관적 범위(= 배당이의의 소 패소 후 실체법상의 권리주장 가부, 배당이의 소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의 관계), 배당이의의 소의 승소판결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병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이의의 소》[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66-215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부동산경매<매각대금납부 후 '매각목적물이 일부지분인 경우 말소 범위'>】《근저당권이나 가압류의 경우 일부 말소촉탁, 지상권의 경우 전부 말소, 대금납부 후 최선순위 담보권이 말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근저당권이나 가압류의 경우 일부 말소촉탁, 지상권의 경우 전부 말소, 대금납부 후 최선순위 담보권이 말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 후 '매각목적물이 일부지분인 경우 말소 범위' : 근저당권이나 가압류의 경우 일부 말소촉탁, 지상권의 경우 전부 말소, 대금납부 후 최선순위 담보권이 말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569-163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60-152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28-475 참조] 1.  매각목적물이 일부지분인 경우 말..

【낯선 골목이 속삭였다. “오세요, 두려워하지 말고.”】《나는 골목길을 또 걷는다. 조금은 낯설고 어색한 길 위에서 나이 들어 비로소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나를 만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낯선 골목이 속삭였다. “오세요, 두려워하지 말고.”】《나는 골목길을 또 걷는다. 조금은 낯설고 어색한 길 위에서 나이 들어 비로소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나를 만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나이가 들어 좋은 점이 있다면,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낯선 골목길이 걷다보면, 문득 운치 있게 느껴지고,익숙하다는 이유로 외면했던 작은 가게들이어느 날은 참 정겹고 따뜻하게 다가온다. 이발소나 철물점의 익숙한 간판,세탁소나 정육점 안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장님의 손,그리고..

【판결< 채권자와 채무자가 배당관계를 다툴 때 소의 형식 (= 배당이의의 소),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기한 배당액에 대하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소의 형태(= 배당이의의 소) 및 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다른

【판결채권자와 채무자가 배당관계를 다툴 때 소의 형식 (= 배당이의의 소),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기한 배당액에 대하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소의 형태(= 배당이의의 소) 및 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