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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불법 다운로드 및 공유,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5. 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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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불법 다운로드 및 공유,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극히 일부분일 것입니다.
극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영화를 집에서, 또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음악 또한 일일이 CD를 사서 들을 필요 없이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어 굳이 음반매장에 갈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전자화되고 편리해졌는데요. 그만큼 스마트폰의 보급화와 더불어 인터넷 미디어 창작물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미디어 시장이 커짐과 동시에 불법 다운로드도 성행하게 됐습니다. P2P 사이트를 통해 공유자들 간의 자료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대량의 창작물들이 불법으로 복제 되고, 무단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근절을 위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적극적인 수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다운로드의 뿌리는 뽑히지 않고 있는데요. 불법 다운로드를 할 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란 그림, 영화, 음악과 같이 창작물에 부여된 권리를 말하는데,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이는 납본하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무방식주의'라고도 합니다. 반면 산업재산권은 특허원에 출원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어 저작권법창작자, 즉 저작권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무단이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창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 저작료를 지불하고 받은 자료를 주위 사람들과 공유했을 시에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주고 산 음악 파일을 자신의 MP3 플레이어나 PC, CD에 담아 두는 것은 '사적 이용'이라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복제권''배포권'침해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