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저작권법] 저작인접권의 기증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인접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하려는 실연·음반·방송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실연·음반·방송의 저작인접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을 기증 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증된 실연·음반·방송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기증저작권등관리대장에 적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인접권자로부터 기증된 실연·음반·방송에 대한 권리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함)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해당 저작인접권자의 의사에 반해 실연·음반·방송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 그 밖에 기증된 저작인접권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저작인접권의 제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저작인접권의 발생시기와 보호기간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보상금의 공탁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법률정보 > 저작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작권법] 불법 다운로드 및 공유,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0) | 2012.05.07 |
---|---|
[저작권법] 저작인접권등록부의 열람, 사본 발급 신청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0) | 2012.05.01 |
[저작권법] 저작인접권의 제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0) | 2012.04.27 |
[저작권법] 저작인접권의 발생시기와 보호기간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0) | 2012.04.26 |
[저작권법] 보상금의 공탁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0) | 2012.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