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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인접권의 기증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4.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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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인접권의 기증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을 가진 자(이하 “저작인접권자”라고 함)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30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같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합니다.


저작인접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하려는 실연·음반·방송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실연·음반·방송의 저작인접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을 기증 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증된 실연·음반·방송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기증저작권등관리대장에 적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인접권자로부터 기증된 실연·음반·방송에 대한 권리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함)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해당 저작인접권자의 의사에 반해 실연·음반·방송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 그 밖에 기증된 저작인접권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