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희망퇴직 수리 여부 결정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9. 17. 15:09
728x90
희망퇴직 수리 여부 결정권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희망퇴직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업무관련 소송을 당한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을 회사가 수리하지 않고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은행은 만 55세 직원을 상대로 2012년 6월 특별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B씨는 같은 달 18일 희망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B씨가 업무와 관련해 다른 사람과 짜고 자신의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는 C씨가 A씨를 고소하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1년 후 B씨는 다시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이번에는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B씨는 고소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B씨는 은행을 상대로 특별히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희망퇴직을 수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기대이익이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은행을 상대로 2,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B씨에게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희망퇴직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취업규칙이 없는 한 명예퇴직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씨가 업무에 관련해 제 3자인 C씨에게 소송을 당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C씨의 패소가 확정되었지만 B씨가 1차 희망퇴직을 신청한 2012년 6월에는 두 사건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며 A은행의 퇴직금 규정은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를 특별퇴직금 제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고소로 수사중인 자는 이와 유사하고 또 다른 퇴직금 규정인 기타 특별퇴직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퇴직금 규정에 희망퇴직 신청을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B씨에 대한 희망퇴직 수리 거부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