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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유치권자가 매수인(낙찰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3. 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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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유치권자가 매수인(낙찰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요지]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같은 법 제608조 제3항은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제목 : 유치권자가 매수인(낙찰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 점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권의 행사에 따른 민법상 인도거절의 권능에 더하여 유치권자가 직접 매수인에 대하여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견해의 대립 {학설의 대립에 관하여는, 徐基錫, “留置權者의 競落人에 대한 被擔保債權의 辨濟請求權의 有無”, 대법원판례해설 26號 (96년 하반기) (96.12) 92-94쪽}

 

가. 물적 책임설

물적책임설은, 이러한 매수인의 변제책임의 성질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유치권자에 대하여 인적 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 담보권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것에 그친다는 견해이다.

물적 책임설은 그 근거로, 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유치권의 보호가 충분하다는 점{高島平藏, 物的擔保法論Ⅰ(昭和 52), 131面}, ② 매수인이 인적 채무를 부담한다면 유치권자는 유치물 이외의 매수인의 재산에 대하여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됨으로써 유치물의 채권의 액이 유치물의 가액 보다 많은 때에는 매수인은 유치물을 상실하는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되는 된다는 점{山田晟, 昭和 13年度 判例民事法, 民事法判例硏究會(昭和 14), 198-201面; 我妻榮, 新訂 擔保物權法, 岩波書店(昭和 43), 41面 ; 田中整爾, 注釋民法(8), 有斐閣(昭和 54), 38面}, ③ 매수인은 채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田中整爾, 앞의 책, 38面; 李英俊, 物權法, 博英社(1990), 678面}, ④ 채무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한다면 본래의 채무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전혀 이행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田中整爾, 앞의 책, 38面; 李英俊, 物權法, 博英社(1990), 678面}, ⑤ 본조 제5항이 “변제하여야 한다.”라거나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하지 않고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유치물을 수취하지 못한다는 뜻이라는 점{胡文赫, 民法注解Ⅵ, 博英社(1992), 299面} 등을 들고 있다.

 

나. 인적 책임설

인적 책임설은, 매수인의 변제책임의 성질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유치권자에 대하여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견해이다.

 

인적 책임설은 매수인이 집행채무자와 병존적으로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양자는 연대채무관계에 서게 된다는 견해{中野貞一郞, 現代法律學全集 23 民事執行法[第二版], 靑林書院(1991), 363面; 藥師寺志光, 競賣と留置權, 競落人の留置權者に對する義務, 民商法雜誌, 8,4,698面}와 채권자의 의사를 무시하여 채무자를 면책시킬 수는 없으므로 유치권자, 채무자, 매수인의 3자간의 관계는 마치 채무자와 매수인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이 체결된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竹下守夫, 不動産競賣におおける物上負擔の取扱い, 不動産執行法の硏究, 有斐閣(昭和 52), 142-143面}로 나뉘어 있다. 후자의 견해에 의하면, 채권자인 유치권자가 채무인수를 승인할 때까지 또는 승인을 거절한 때에는 유치권자의 관계에서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현실의 변제를 함으로써 채무자를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이행인수)함에 그치고, 유치권자가 채무인수를 승인한 때에는 매수인만이 인적채무를 부담하게 되며 채무자는 면책된다고 한다. 그 근거로, ① 어느 담보물권에 대하여 消滅주의(掃除주의)를 취할 것인지, 인수주의를 취할 것인지는 그 권리의 성질(금전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인지의 여부), 융자의 조기회수에 대한 채권자의 이해, 매수인의 지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라 할 것인데, 유치권에 대하여 소멸주의를 취하고 있다면 채무자는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때에는 당연히 채무를 면할 것인데도 우연히 인수주의가 채택된 결과 목적물이 경매에 의하여 채무자는 소유권을 상실함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여전히 존속한다고 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가혹하다는 점{竹下守夫, 앞의 논문, 142面}, ② 물적 책임설에서는 인적 책임설을 취한다면 매수인에게 불이익하다고 주장하나,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다면 매수인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於保不二雄, 判例批評, 法學論叢, 39,4(昭和 13), 659面 ; 竹下守夫, 앞의 논문, 142面}, ③ 물적 책임설에서는 인적 책임설을 취한다면 물적 책임설의 근거 ②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나, 매수인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알면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받더라도 불이익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점{竹下守夫, 앞의 논문, 142面}, ④ 유치권의 물권적 성격에 의하여 당연히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도 본조 제5항에서 일부러 매수인에게 그 변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매수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게 위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다. 결 론

물적 책임설과 인적 책임설 중 어느 견해를 취하든 유치권자는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을 유치할 수 있고, 변제가 없으면 그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목적물의 인도를 받으려면 스스로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차이가 있다면,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집행채무자가 면책되는지의 여부이다.

 

유치권의 본질이 공평의 관념에 기하여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인 점, 그 연혁이 로마法上의 “惡意의 抗辯”에서 유래된 점, 유치권자에게도 경매권이 인정됨으로써 매수인이 장기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를 받을 법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점, 私人간의 매매의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그 인적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다고 보면서도 경매의 경우에만 매수인(경락인 또는 낙찰자)이 그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고 하여 유치권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중 유치권자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매수인(경락인 또는 낙찰자)의 보호에 소홀하게 됨으로써 공평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물적 책임설이 타당하다(徐基錫, 앞의 논문, 96-97쪽).

 

3. 대상판결의 태도

대상판결인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도,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매수인(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

 

즉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예컨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전 소유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매수인은 법 제91조 제5항에 의하여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인적채무까지 인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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