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평석> ‘정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대법원 2002.10.29 선고 2002마580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10.29 선고 2002마580 판결】
◎[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중의 하나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들고 있는바, 위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 자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이 첨부된 배당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입찰절차에 있어서 재항고인이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제목 : ‘정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긍정)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사본"이 제출된 배당요구를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의 적법한 배당요구로 보아야 할 것인지, 또는 같은 법 제90조 1호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으로서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민집 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① 유체동산 집행절차에서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자신이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만 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나, 부동산집행절차에 있어서는 별도의 집행신청을 하든가 배당요구를 하든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② 집행권원에 표시된 급부의 내용이 주된 청구이든 대상청구이든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여기서 말하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란 민사집행법 28조 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과 다르다. 민사집행법 28조 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을 뜻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권원의 종류에 있어서 판결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56조 각 호의 집행권원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지급명령(제58조 1항)이나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1항)과 같이 집행문이 필요 없는 집행권원을 받은 채권자도 이에 포함된다.
④ 재산형과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과태료 채권도 검사의 집행명령에 의하여 독립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채권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재산형의 형사판결이나 과태료재판의 집행신청인은 검사이다.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벌금 등 재산형의 집행을 위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인은 법무부장관이 아니고 검사가 되어야 한다(송민 64-2). 형사판결문이나 재판서의 사본을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검사의 징수명령이나 집행명령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형소 477조)}.
3. ‘정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
가. 구법시대의 실무
민집 88조 1항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하나로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본을 가진 자가 정본을 제출하여야만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보았다.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므로(제90조 1호)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고(제110조, 제116조 2항, 제120조, 제129조), 이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정본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따라서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사본을 제출하면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창구지도를 통하여 정본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원에서는 창구지도를 하지 않아 사본으로 배당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배당기일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법원에서는 배당을 하여 주었다.
이처럼 법원별로 차이가 발생하여, 실무례의 혼란이 발생하게 되자 배당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하급심에서 조차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
나. 모순되는 2개의 대법원 판결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으로 올라오자 대법원에서도 모순되는 2개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02. 9. 5.자 2002마2812 판결은 “집행권원의 정본 자체가 아닌 정본의 사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중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2. 10. 29.자 2002마580 판결은 “경매절차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2개의 판례는 모순저촉이 된다.
다. 신법(현행 민사집행규칙)의한 통일 (= 쟁점의 해결)
⑴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법을 만들면서, 민사집행규칙 48조 2항에 “사본”을 새로이 삽입하여 넣음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민사집행규칙 제48조 (배당요구의 방식) ①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⑵ 사본으로 배당요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집행력 있는 정본 소지자인지 여부는 배당시(또는 배당금 지급시)에 확인하여야 한다.
⑶ 현행법에 의하면, 사본에 의한 배당요구도 마찬가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⑷ 배당요구와 달리,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법원에 제출하며 집행법원은 그 정본의 사본을 근거로 하여서는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대법원 1968. 12. 30.자 68마91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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