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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배당요구의 방식【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45604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3. 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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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배당요구의 방식【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45604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45604 판결】

◎[요지]

국세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교부청구서가 당해 경매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접수된 이상 그 교부청구 행위는 당해 경매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우편물의 겉봉에 받는 사람의 표시를 '○○지방법원 등기과'라고 표기하였다거나 교부청구서에 '○○지방법원 등기과 귀하'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경매법원 아닌 ○○지방법원 등기과의 등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제목 : 배당요구의 방식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배당요구의 방식, 특히 국세교부청구서가 경매사건이 계속된 법원의 등기과를 수신처로 하여 우송된 경우 경매법원에 대한 적법한 교부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배당요구의 방식

가. 서면신청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규 48조 1항). 구두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4조는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배당요구는 이러한 의미에서 민사집행의 기본신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면 구두에 의하여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게 된다. 그러나 배당요구의 성격에 비추어 중요한 신청이고, 또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액수 등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면에 의하게 한 것이다), 여기서의 신청이란 집행기관에 대하여 민사집행의 절차를 개시하는 이른바 기본신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민사집행신청 전의 보전적 처분이나 민사집행절차개시후의 절차 내에서의 신청 등 부수적인 신청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결처리된 종전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된 경우 종전 매각절차에서의 배당요구를 새로운 매각절차에서의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결정).

 

나. 기재사항 (채권의 원인 및 액수)

① 배당요구서에 기재할 사항은 채권의 원인 및 액수이다. 채권의 원인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 그 원인채권을 특정할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이 채권에는 채권의 원본 외에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항은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는 가압류채권자, 담보권자 등이 신고할 사항(민집 84조 4항)과 동일하다.

 

②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되면 되므로, 채권자가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채권의 액수를 기재한 서면에 그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라고 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547 판결). 받는 사람을 다른 담당부서로 적은 경우(대상판결인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45604 판결)라도 상관이 없다.

 

주택의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배당요구로는 볼 수 없으므로 다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송민 84-10). 상가건물의 임차인도 마찬가지이다.

 

엄격한 의미의 배당요구가 없었더라도 임차인이 아래에서 설명하는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모두 첨부한 경우에는 그 실질을 보아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반환판결에 기하여 일반채권자로서 강제경매신청을 하면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경매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또는 확정일부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고 보아 이를 배당요구를 보고 소액임차인이나 확정일부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인정하여 배당한다.

 

다만 신청인이 아래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서식 중 “배당요구”라고 인쇄된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그 위에 정정인을 날인한 경우에는 권리신고만 하겠다는 명백한 의사이므로, 가사 그 기재 내용에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다. 배당요구서의 첨부서류

⑴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

배당요구서에는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집규 48조 2항).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함에 있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하고(민집규 48조 2항, 대법원 2002. 10. 29. 자 2002마580 결정), 가압류채권자나 우선변제청구권자가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서는 가압류등기가 된 등기부등본이나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

각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자가 배당요구서에 붙여야 하는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은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주택은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초본,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의 신청이 된 서면(사업자등록증이나 신청서면)이면 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을 소명할 수 있는 모든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확정일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있는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차목적물의 인도, 점유사실은 집행관의 현황조사에 의하여 소명되므로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으나,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따로 인도, 점유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⑶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

재판예규 제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은,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에 첨부할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

근로자가 집행법원에「근로기준법」제37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1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국민연금법 제77조참조)

②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제143조 참조)

③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국민연금법 제75조 참조)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참조)

⑤ 노동부 고용지원센타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고용보험법 제14조 참조)

⑥ 위 ①.항 내지 ④.항 기재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근로기준법 제40조참조) 또는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47조 참조)의 사본(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①.항 내지 ④.항 기재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

① 근로자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근로자들이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배당요구 및 임금채권 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서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표자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의 배당요구로서는 효력이 없다는 사실 및 근로자 대표자가 사용자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자신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절히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동종의 임금채권을 가지는 근로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선정당사자를 배당요구채권자로 인정한다.

- 적용 범위 : 근로자들이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및 근로자들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선정당사자 명의로 가압류를 한 경우(다만 이 경우에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근로자별 임금채권액을 조사하여야 한다)

- 서면의 제출 : 선정당사자는 배당요구를 할 때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당사자선정서, ㉡ 선정자별 배당요구 임금채권액이 기재된 서면, ㉢ 선정자별 임금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는 ⑴항 기재의 서면.

- 배당표의 작성 : 집행법원은 배당표에 선정당사자를 채권자로 기재하고, 선정자별 임금 합계액을 채권액으로 기재한다. 배당표에 선정자 및 선정자별 배당채권액 목록〔전산양식 A3444〕을 첨부한다.

- 배당금의 지급 : 배당금 출급명령서에도 선정당사자를 채권자로 기재한다. 선정당사자에게 근로자들의 배당금 수령용 위임장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선정당사자에게 선정자들의 배당금 전액을 지급한다.

 

3. 조세와 교부청구

가. 국세 등의 교부청구채권자

⑴ 경매개시결정 전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국세에 대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져(국세징수법 제24조) 매각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된 경우는 그 압류등기가 교부청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 또는 국세징수법 24조 2항에 의한 보전압류의 등기를 하지 못한 조세 기타 공과금채권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요구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 2001. 6. 12. 선고 99다45604 판결).

국세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교부청구서가 당해 경매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접수된 이상 그 교부청구 행위는 당해 집행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45604 판결).

 

공과주관 공무소에서 채권신고서만 제출하고 별도의 교부청구{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서 집행법원에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매각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4834 판결; 1992. 12. 11. 선고 92다35451 판결; 1993. 3. 26. 선고 92다52733 판결; 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요구의 원인사실 및 액수 등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내용을 기재한 채권신고서를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이로써 적법한 방식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채권신고서에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제목을 달지 않았다거나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적법한 방식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⑵ 부동산매각절차에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할 수 있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52733 판결; 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⑶ 국세징수법 56조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강제집행을 받을 때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65조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의 준용에 의하여 지방세의 경우도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57조 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현금화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4834 판결, 1992. 12. 11. 선고 92다35431 판결, 1993. 3. 26. 선고 92다52733 판결, 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국세징수법 57조, 지방세법 65조에 의한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교부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된다.

 

교부청구의 요건으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교부청구 당시 납기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요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4834 판결; 1992. 12. 11. 선고 92다35431 판결).

 

나.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①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는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을 받게 된다. 매각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등기(국세징수법 57조에 의한 참가압류등기도 마찬가지이다)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고(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등),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등).

 

② 체납처분의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조세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집행법원은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그러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 배당시까지의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은 그 국세가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다.

 

③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

 

4. 국세교부청구서가 경매사건이 계속된 법원의 등기과를 수신처로 하여 우송된 경우 경매법원에 대한 적법한 교부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의 해결)

 

가. 교부청구의 의사표시

배당요구란 강제경매절차에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자기 채권에 대한 변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집행법상의 소송행위의 일종이고, 그 의사표시는 경매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 교부청구도 마찬가지이다.

 

나. 교부청구의 효력발생시기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다. 배당요구의 신청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된 때 배당요구의 효력을 발생하고, 배당요구의 통지는 배당요구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교부청구도 경매법원에 대하여 하는 소송법상의 의사표시의 일종으로 교부청구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된 때 그 효력을 발생한다.

 

언제 그 신청이 있다고 볼 것인가는 교부청구서가 동일한 법원 안에서의 사무분배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도달할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관서로서의 법원에 접수됨으로써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대상판결의 내용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45604 판결은, “국세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교부청구서가 당해 경매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접수된 이상 그 교부청구 행위는 당해 경매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우편물의 겉봉에 받는 사람의 표시를 '○○지방법원 등기과'라고 표기하였다거나 교부청구서에 '○○지방법원 등기과 귀하'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경매법원 아닌 ○○지방법원 등기과의 등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어떠한 소송행위를 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독립관서로서의 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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