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임금지급원칙과 예외>】《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의 효력(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그 효력(무효)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2898-2899 참조]
가. 사실관계
⑴ 피고의 취업규칙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
⑵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⑶ 원심은 ‘법령’ 및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으므로 위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그 효력(무효)이다.
3.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의 효력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2898-2899 참조]
가. 임금 지급의 원칙
⑴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함 ➡ 단,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가능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⑵ (예) 택시회사의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에 관한 단체협약
㈎ [임금협정]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되, 운수종사자들이 납부한 운송수입금이 월간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한 경우 ‘가불금’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은 단체협약에서 일단 운송수입금을 운송사업자가 전액을 납부받는다면 공제 합의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는 판단하였다(종전 대법원 2005도 8221 판결, 대법원 2004두7665 판결의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함).
단,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 하에서의 판단이다.
나. 대상판결(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의 내용 분석
⑴ 임금 지급 원칙의 예외 설정에 관한 엄격한 기준 제시
①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②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임금 일부를 공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⑵ 앞서 본 대법원 판결들의 사안과 달리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의 공제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 근로계약에만 둔 사안임 [➡ 공제는 무효]
⑶ 다만, 단체협약에서 운수종사자들이 운송사업자에게 근무일마다 기준운송수입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공제 약정은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어 무효이지만, 기준운송수입금을 직접 납부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인정하였다. ➡ 단체협약에 둔 공제합의가 유효할 수 있다는 점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