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성립요건,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이행시기, 이행장소, 담보책임 등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275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27500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454-458 참조] 가. 매매대금의 정함이 없는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⑴ 매매대금의 정함이 없음에도 매매계약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참조) ㈎ 종래 판례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