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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3. 1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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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1.

 

(1)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129).

 

구체적으로 보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담보권의 권리자 등 배당을 받을 채권자는 하자 없는 매각에 의하여 보다 고액의 변제를 받았을 것임을 이유로 하는 경우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집행채무자는 경매절차를 개시하거나 속행할 수 없다는 점(121i)이나 하자 없는 매각에 의하여 보다 고액으로 매각될 수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에,

매각에 의하여 실효되는 용익권의 권리자나 가처분의 권리자(91)는 매각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야 함을 주장하는 경우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은 하자 있는 매각이라면 매수하지 않았거나 보다 저가로 매수하였을 것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각각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지 못한 매수신청인이 자신의 최고가매수신청이 무시되었음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소극설과 적극설이 대립하는데, 판례가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않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16)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8. 12. 29.2008205 결정), 소극적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민사집행법 161항이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적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사유로 집행채무자도 제3자도 즉시항고 할 수 없다(48·268).

 

저당부동산의 소유자가 무잉여를 이유로 즉시항고 할 수 없고, 매각에 의하여 실효되지 않는 용익권의 권리자나 가처분의 권리자는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자신의 권리가 인수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즉시항고 할 수 없다.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압류채권자는 채권회수라는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항고의 이익이 있지만, 집행채무자는 그렇지 않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불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부당관여를 이유로(121iv) 불허가결정을 받은 최고가매수신청인의 대리인 등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108iv) 각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배당받을 채권자,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담보권의 권리자, 가등기담보권자 등 가운데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항고이익이 없음은 분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기대권이 침해된 것만으로는 법률상의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항고의 이익을 부정함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 간에 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면 이들에 대해서도 항고의 이익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2) 민사집행법 1291, 2항에 의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 매수인 및 매수신고인만이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같은 법 90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기록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5. 19.200559 결정).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부동산투자전문로펌,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