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증명의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증명의 방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15-234 참조]
1. 매각절차의 속행
민사집행법 102조 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민집규 53조).
법원은 매각절차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형식적으로 납을 가망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지만 그 자료가 완전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남을 가망이 없다고 일단 판단한 경우에도 압류채권자에게 이것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압류채권자의 증명에 의하여 위와 같은 판단이 번복되고(예를 들어, 변제증서 , 채권포기서의 제출 등),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매각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2. 증명의 방법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
가. 최저매각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결정되었다고 다투는 방법
이 것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도 다툴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조항(민집규 53조)에 따라 잉여의 가망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 조항에 따른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매각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는 점과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해져야 할 적 정액이 집행비용과 우선채권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위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최저매각가격을 변경한 후에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집행비용액의 산정에 오산 등의 잘못이 있다고 다투는 방법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생기는 것은 드물다.
다. 우선채권액이 법원이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고 다투는 방법
우선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사실 또는 그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법원은 우선채권자의 신고, 배당요구, 교부청구, 경매신청 등에 의하여 우선채권자 자신이 밝힌 채권액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저당권자 등의 등기기록상의 피담보채권 또는 한도액을 토대로 우선채권액을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무잉여의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는 이러한 신고 등에 잘못이 있다는 사실 혹은 그 후의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위의 방법 외에 남을 가망이 있는 가격으로 매수의 신고를 할 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도 남을 가망을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자가 반드시 매수신고를 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방법도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증명의 시기
증명은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하여야 한다.
증명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로 1주일이 그대로 경과하면 법원은 절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집 102조 3항), 그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민집 17조 2항), 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항고심에서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결정을 취소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할 것이다.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경매절차의 속행, 증명의 방법, 증명의 시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50-98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15-234 참조]
I.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1. 경매절차의 속행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53조).
법원은 경매절차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형식적으로 남을 가망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지만 그 자료가 완전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남을 가망이 없다고 일단 판단한 경우에도 압류채권자에게 이것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압류채권자의 증명에 의하여 위와 같은 판단이 번복되고(예를 들어, 변제증서, 채권포기서의 제출 등),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2. 증명의 방법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
가. 우선채권액이 법원이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⑴ 우선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사실 또는 그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법원은 우선채권자의 신고, 배당요구, 교부청구, 경매신청 등에 의하여 우선채권자 자신이 밝힌 채권액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저당권자 등의 등기기록상의 피담보채권 또는 한도액을 토대로 우선채권액을 산정하게 된다.
⑵ 따라서 무잉여의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는 이러한 신고 등에 잘못이 있다는 사실 혹은 그 후의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실무상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나. 최저매각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결정되었다고 다투는 방법
⑴ 이것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도 다툴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조항 민사집행규칙 제53조)에 따라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도 허용된다.
⑵ 이 조항에 따른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매각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는 점과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해져야 할 적정액이 집행비용과 우선채권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위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최저매각가격을 변경한 후에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집행비용액의 산정에 오산 등의 잘못이 있다고 다투는 방법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생기는 것은 드물다.
라. 기타
위의 방법 외에 남을 가망이 있는 가격으로 매수의 신고를 할 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도 남을 가망을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자가 반드시 매수신고를 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방법도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증명의 시기
증명은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하여야 한다.
증명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로 1주일이 그대로 경과하면 법원은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102조 3항), 그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17조 2항), 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항고심에서 남을 가망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취소결정을 취소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