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신고의 최고】《최고의 상대방, 최고 대상 공공기관, 최고의 방법과 시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에 의한 최고, 불신고의 효과, 계산서제출의 최고와의 구별, 채권의 신고,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 채권신고서에 의한 채권액 확장 가능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신고의 최고 : 최고의 상대방, 최고 대상 공공기관, 최고의 방법과 시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에 의한 최고, 불신고의 효과, 계산서제출의 최고와의 구별, 채권의 신고,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 채권신고서에 의한 채권액 확장 가능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728-815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56-73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28-156 참조]
I. 채권신고의 최고
1. 취지
⑴ 법원사무관등은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민사집행법 148조 3호, ②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및 ③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① 국세에 대하여는 채무자(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지방세에 대하여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자치구가 없는 경우), 자치구, 군, 읍, 면, ② 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고할 공공기관이다. 채무자(소유자)가 회사이면 관세청에도 최고한다]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
이 규정은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⑵ 이는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의 유무와 그 금액에 관하여 신고를 받아 남을 가망(민사집행법 제91조, 제102조 참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매각조건을 결정하고, 그들에게 배당요구(또는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채권회수나 조세징수를 용이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⑶ 이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였다 하여 매각절차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매각허가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79. 10. 30.자 79마299 결정),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유도 되지 않는다.
2. 최고의 상대방
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제4호의 채권자
⑴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가 그 대상이다.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에 대하여도 전세권자에 준하여 채권신고 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⑵ ㈎ 현행법상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는, ①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민사집행법 88조 1항)와, ② 배당요구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 압류채권,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이루어진 후행경매의 압류채권,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중 매각허가로 인하여 그 담보권이 소멸하는 채권(민사집행법 91조 1항)[매각부동산상의 저당권 등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상의 부담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므로(민사집행법 91조 1항) 이들 우선 채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배당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권리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등을 가진 자인데, ①에 해당하는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로서는 채권액을 명시한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관계로 구태여 다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할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신고 최고의 대상을 에 해당하는 ② 배당요구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 제한하였다.
㈏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도 최고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이 역시 우선채권의 유무, 금액 등을 신고 받아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채권자에게 배당요구의 기회를 주는 의미가 있다).
⑶ 최고를 받을 채권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된다.
이 경우 최고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3항.
실무에서는 통상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고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민사집행규칙 제11조 제1항).
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
⑴ 공공기관에 대한 최고
㈎ 이는 우선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 금액을 통지받아 이를 변제하고도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민사집행법 102조)를 확인함과 동시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 국세 등의 교부청구채권자[국세징수법 제59조, 지방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한 교부청구와 국세징수법 제61조, 지방세징수법 제67조에 의한 참가압류는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52733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 등 참조)]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의 배당요구권자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최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조세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법은 특별히 채권신고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사집행법 84조 4항).
위 최고를 받고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경매법원이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와 그 한도를 일정기간 안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지 않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79. 10. 30.자 79마299 결정).
⑵ 최고 대상 공공기관
최고 대상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 세무서 :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다.
세무서에 대한 최고서에는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의 주소, 이름을 기재한다.
집행기록에 의하여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주소아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최고한다.
㈏ 부동산소재지의 시(자치구가 없는), 구(자치구), 군·읍·면
㈐ 관세청장 : 부동산의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사건에 있어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에 의한 최고를 할 때 그 사건이 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사건의 경우와 ② 집행채무자(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회사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다. 선정당사자가 있는 경우 최고의 상대방
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민사집행법 148조 3호)에게 채권신고의 최고를 함에 있어(민사집행법 84조 4항) 그 가압류권자가 선정당사자인데 선정자 숫자가 많은 경우 선정당사자에게만 최고를 하여도 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⑵ 채권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선정당사자만이고, 선정자는 가압류채권자라 할 수 없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의하여 그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선정자에게도 미친다고 볼 뿐이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는 선정당사자에게만 최고서를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
3. 최고의 방법과 시기
가. 방법과 시기
⑴ 최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 외에 구술 또는 전화로도 가능할 것이나, 실무에서는 통상 서면(최고서)으로 하고 있다.
⑵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8조 1항).
실무상 경매기록에 표시된 채권자의 주소에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고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5278 판결(담보가등기 채권신고 최고에 관한 사안임)].
⑶ 최고 시기 및 통지 기간에 관하여 법의 규정은 없으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일(민사집행법 84조 3항)부터 적어도 3일 안(최고기간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에 최고하여야 한다(재민 91-5).
실무에서는 통상 배당요구 종기의 결정과 동시에 최고를 하고 있다.
나. 해외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최고
⑴ 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충분하고, 이 경우 최고는 공고를 한 날로부터 1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사집행규칙 8조 3항), 해외에 거주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신고의 최고는 공고하면 된다.
실무에서는 통상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고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민사집행규칙 11조 1항).
⑵ 다만 이해관계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에 규정된 통지’에 해당하여 채무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민사집행법 12조)와는 달리 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14.자 2010마363 결정).
⑶ 매각기일통지 단계에서 외국송달을 실시할 경우 외국송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매각기일 전에 통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채권신고 최고는 공고를 하면 충분하나(민사집행규칙 8조 3항) 매각기일통지는 생략할 수도 공고, 발송송달을 할 수도 없으므로 채권신고 최고부터 외국송달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
⑷ 실무상 채권신고 최고나 공유자 통지 등의 단계부터 미리 외국송달을 실시하되, 외국송달 시 민사집행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신고하도록 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
4. 계산서제출의 최고와의 구별
가. 계산서제출의 최고 (민사집행규칙 81조)
⑴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의 채권신고의 최고 외에, 배당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81조).
⑵ 최고를 받을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와 같다.
나. 계산서제출 최고의 취지
⑴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의 배당받을 채권자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배당표나 배당표원안의 작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정리하여 그 작성을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자료로는, 압류채권자의 신청서, 배당요구채권자의 배당요구서(민사집행규칙 48조), 등기사항증명서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신고서(민사집행법 84조 4항), 그 밖에 집행기록에 첨부된 자료가 있으나, 이들 자료는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제출된 것이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변제 등의 사정을 명백히 하고 이자 등의 계산을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집행비용도 기록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힘들 뿐 아니라, 기록상으로는 판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⑵ 그래서 민사집행규칙 제81조에서는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각 채권자에 대하여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각 채권자가 이 최고에 응하여 반드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채권의 신고
가. 배당요구채권자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88조 1항에 규정된 배당요구채권자(등기되지 않았으나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계산서제출의 최고대상자는 아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신고서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배당요구서상의 신청금액을 확장할 수 없지만, 감액하는 것은 가능하다.
나. 경매신청채권자의 경우
⑴ 경매신청채권자(압류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경매신청서에 표시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한다.
경매신청서에 이자나 지연이자를 청구한다는 취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율이 집행권원 등에 의하여 명백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존부 및 기간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⑵ ㈎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 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므로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26104, 26111 판결 등. 반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지급 시까지 발생한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참조)].
㈏ 약정결산기가 지난 후에 발생한 원금채권도 같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545 판결).
⑶ ㈎ 담보권실행을 위한 매각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계산서제출의 최고대상자는 아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확장할 수 없지만(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 등),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감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계산서상의 감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하고,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 임의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에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 실무상 신청채권자는 경매신청 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므로 경매개시결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 채권계산서상 금액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으로 배당하고 있다.
6.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
⑴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와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가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5항 전문).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매각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는 대신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되고, 경매기록상 달리 특별한 자료가 없으면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을 배당할 수밖에 없다.
㈐ 실무상 우선변제 받을 근저당권자(저당권자 포함)가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청구금액이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기준으로 배당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채권최고액(저당권인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현실의 채권액으로 보아 배당한다.
판례(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8427 판결)도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을 현실의 채권액으로 보아 배당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 甲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자를 甲으로 하는 1, 2순위 근저당권과 채무자를 乙 주식회사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한 丙 은행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피담보채권 내역에 1,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 기재하고, 채무자를 乙 주식회사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은 3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채권자인 丙 은행에 대하여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채권최고액과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산정한 채권액을 그 순위
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2다8864 판결).
⑵ ㈎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국세에 대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져(국세징수법 24조) 매각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된 경우는 그 압류등기가 교부청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대법원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 또는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보전압류의 등기를 하지 않은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 참조).
㈏ 따라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압류를 하지 않은 조세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조세에 대하여만 배당받을 수 있다.
국세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교부청구서가 해당 경매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접수된 이상 그 교부청구 행위는 해당 집행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45604 판결 : 국세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교부청구서가 해당 경매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접수된 이상 그 교부청구 행위는 해당 경매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우편물의 겉봉에 받는 사람의 표시를 ‘○○지방법원 등기과’라고 표기하였다거나 교부청구서에 ‘○○지방법원 등기과 귀하’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경매법원 아닌 ○○지방법원 등기과의 등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또한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서 채권신고서만 제출하고 별도의 교부청구[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9조에 따라서 집행법원에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매각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4834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5451 판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52733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요구의 원인사실 및 액수 등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내용을 기재한 채권신고서를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이로써 적법한 방식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채권신고서에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제목을 달지 않았다거나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 가지고 적법한 방식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하지만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체납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집행법원은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록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 실무상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조세 등 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안 하면 배당에서 누락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해 체납액을 조사하여 배당을 하여야 하나 체납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어 집행법원에서 배당 전에 교부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에선 제출된 교부청구서에 나오는 압류등기일까지의 조세에 대해서만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으로 보아 배당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7. 채권신고서에 의한 채권액 확장 가능 여부
가. 문제점 제기
민사집행법 제84조 제5항 후문에서 말하는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즉, 압류의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나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제출한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채권액을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확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나. 견해의 대립
⑴ 부정설
압류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경우에도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채권액에 의하여 그의 배당수령권 또는 우선변제청구권은 제한되고, 나중에 채권계산서 등에 의하여 신고채권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배당을 구할 수 없다.
⑵ 제한적 긍정설
채권신고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하면 되므로, 일단 신고한 채권액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증액신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⑶ 긍정설
압류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경우, 채권신고 후에 신고채권을 확장하는 것을 인정하여 확장 후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을 하여야 한다.
다. 결론 (= 긍정설)
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또는 담보권자의 경우 이들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원으로서는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직권으로 배당할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는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제출하지 않은 것보다 더 불리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⑵ 따라서 압류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일응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그 금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가압류청구금액이나 등기기록상 기재된 채권최고액 또는 조세체납에 기한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⑶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권자로서 압류채권자(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라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배당요구채권액을 확장할 수 있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그 채권이 매각대금 지급 시까지 발생한 것이기만 하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⑷ 이자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가 포함된다.
바. 판례의 태도
판례의 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권자의 경우 (= 추가·확장 가능)
㈎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위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일단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 증액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자가 등기기록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배당법원은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⑵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의 경우 (= 추가·확장 불가)
민사집행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며, 또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에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3660 판결).
사. 부당이득과의 관계
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권자의 경우 (= 소극)
㈎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채권계산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등기기록상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하여야 할 경우와는 달리’, 제출 또는 보정된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신고된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배당할 금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미처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배당되지 않은 피담보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등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
㈏ 위와 같이 법리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권자’의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⑵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 소극)
㈎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액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추가 또는 확장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부분을 배당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한 최고
가. 가등기권자에 대한 채권신고의 최고
⑴ ㈎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1984. 1. 1. 이전)에 마쳐진 담보 목적의 가등기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3584, 33591 판결)).
㈏ 이 경우에 순위는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3조].
⑵ ㈎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이자 그 밖의 부수채권을 포함한다)의 존부, 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1항).
㈏ 등기기록상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아니면 순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또 담보가등기인 경우 피담보채권의 유무와 그 액수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최고를 하여 담보가등기라면 채권을 신고토록 함으로써 매각절차상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받음과 동시에 배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둔 것이다.
㈐ 실무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위 최고를 하고 있다.
선행사건이 취하 등에 의하여 종료되고 후행사건으로 경매가 속행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선행사건 압류과 후행사건 압류의 중간에 등기된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도 소정의 최고를 해야 한다.
나. 가등기담보권자의 채권신고는 배당받기 위한 요건임
⑴ ㈎ 저당권과는 달리 가등기담보권의 경우에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것으로서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도 채권신고의 최고기간까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2항).
따라서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5278 판결).
㈏ 이것은 가등기담보권의 경우 등기기록에 담보목적의 가등기인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등기기록에 적힌 내용만으로 그 가등기가 담보목적의 가등기인가의 여부를 알 수 없고, 또 담보목적의 가등기라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공시가 없기 때문이다.
㈐ 일부 실무에서는 담보목적의 가등기로 밝혀지면 최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권효를 인정하지 않고 배당기일까지 배당요구가 들어오면 배당을 하여 주는 처리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실무는 경매기일을 정하기 전에 잉여의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경매절차의 속행 여부를 결정짓기 위하여 위 최고제도를 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
㈑ 가등기담보권자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84조의 채권신고서를 제출한 효과가 있고 그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⑵ 이와는 달리 매매예약에 따른 순위보전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일 경우는 배당에 참여할 수 없고, 그것이 선순위 가등기일 경우에 본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다. 채권신고의 종기 (= 법원이 최고서에 정한 기간)
⑴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1항).
최고는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한 직후에 한다.
⑵ 최고에 따른 신고기간은 실무에서는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의 최고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종기’로 정하고 있다.
⑶ 만일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이 최고를 누락한 때에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라도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라. 배당순위 및 배당 범위
⑴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순위는 담보가등기가 된 때에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 가등기담보법 제13조)저당권의 배당순위를 정하는 것과 같이 순위를 정하면 된다.
⑵ 가등기담보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민법 제390조의 준용 여부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나 실무는 긍정설의 입장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2874 판결).
마. 담보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 그 등기의 말소 여부
⑴ 담보가등기는 말소됨
㈎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가등기담보법 제15조)(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같이 취급을 하므로 무조건 말소한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853 판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1996 판결).
㈏ 따라서 채권신고가 되지 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일반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그 가등기가 최선순위이면 매수인에게 그 부담이 인수되므로 말소하여서는 안 되고,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또는 가압류가 있으면 함께 말소된다.
㈐ 압류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위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2항).
⑵ 담보가등기를 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말소하지 않은 경우 그 가등기의 효력
㈎ 최선순위의 가등기는, 그것이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에 따라 경매절차에서 소멸과 인수로 그 운명이 엇갈리게 되므로, 최선순위의 가등기가 존재하는 부동산을 경매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와 순위보전의 가등기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 집행법원에서 담보가등기를 최선순위의 가등기로 보아 매각물건명세서에 그 부담이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에 마쳐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가 된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853 판결).
㈐ 최선순위여서 매각절차에서 말소되지 않은 가등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후에 담보가등기였고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했음에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고 그에 따라 가등기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서 직접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9097 판결).
⑶ 집행법원이 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보아 말소한 경우 구제방법
반면 집행법원이 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보아 매수인의 대금납부 후 이를 말소한 경우라도 가등기권자는 원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임을 주장하면서 가등기말소회복등기를 위한 매수인의 승낙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51694 판결 : 매각절차에서의 가등기권자의 신고서가 전체 취지에 비추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임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담보가등기로 취급되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⑷ 담보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 그 등기의 말소 여부
㈎ 어떤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해당 가등기가 실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해당 가등기의 등기기록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8. 10. 7.자 98마1333 결정(가등기 이후 국세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점에 관하여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등기관이 해당 가등기를 순위 보전의 가등기로 인정하여 국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으며,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가 등기기록의 등기원인 기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가등기권리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고 채권계산서도 제출하지 않은 이상(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여도 반드시 담보가등기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로는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51694 판결이 있음) 집행법원으로서도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아니면 담보가등기(경매에서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일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취급하되, 가등기권자가 채권신고최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담보가등기로 보아 매각절차를 계속 진행한 후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그 담보가등기에 대한 말소촉탁을 한다.
㈐ 결론적으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일반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처리한다.
그 가등기가 최선순위이면 매수인에게 그 부담이 인수되므로 배당 및 말소하여서는 안 되고,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또는 가압류가 있으면 함께 말소하되, 가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채권신고가 없으므로 배당하지 않는다(가등기담보법 16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