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매각결정기일의 개시 및 변경,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허가결정(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사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 매각결정기일의 개시 및 변경 ,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허가결정(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사유》[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364-139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38-125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9-339 참조] I. 매각결정기일의 개시 1. 의의 ⑴ 매각결정기일이라 함은 집행법원이 매각기일의 종결 후 법원 내에서 매각허부의 결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