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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매각결정기일의 개시 및 변경,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허가결정(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사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매각결정기일의 개시 및 변경,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허가결정(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사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 매각결정기일의 개시 및 변경 ,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허가결정(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사유》[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364-139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38-125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9-339 참조] I. 매각결정기일의 개시 1. 의의  ⑴ 매각결정기일이라 함은 집행법원이 매각기일의 종결 후 법원 내에서 매각허부의 결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

【점유취득시효】《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의 객체, 자주점유추정의 번복,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 평온·공연한 점유, 시효기간의 기산점, 점유의 승계, 점유기간 중 소유자변동이 있는 경우, 원시취득 및 소급효,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취득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시효취득 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자주점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점유취득시효】《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의 객체, 자주점유추정의 번복,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 평온·공연한 점유, 시효기간의 기산점, 점유의 승계, 점유기간 중 소유자변동이 있는 경우, 원시취득 및 소급효,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취득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시효취득 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자주점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478-1503 참조] 가. 의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자로서의 외형을 지닌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

【재매각】《재매각의 요건, 재매각의 대상,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의 지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매각】《재매각의 요건, 재매각의 대상,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의 지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매각의 요건, 재매각의 대상,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의 지위》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368-144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01-427 참조] 1. 재매각 재매각은 매수인(차순위매수인이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민사집행법 142조 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실시하는 매각을 말한다(민집 138조 1항). 재매각은 매각절차를 다시 실시하는 점에서 새 매각과 같으나, 재매..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범위, 부기등기의 말소, 변경등기의 촉탁가능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범위, 부기등기의 말소, 변경등기의 촉탁가능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범위, 부기등기의 말소, 변경등기의 촉탁가능 여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43-445 참조] 매각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집 144조 1항 2호).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의 등기뿐만 아니라 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는 모든 권리의 등기를 말한다.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서 말소촉탁하여서는 안 되는 것에는 민사집행법 91조 ..

【판례<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법리,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방식>】《부당한 가압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서의 고의·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

【판례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법리,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방식>】《부당한 가압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서의 고의·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제한 /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집행채권자의 고의·과실 추정 여부(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계약당사자의 확정, 예금계약에서 예금주의 확정, 공동명의예금,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계약의 경우, 명의 차용의 경우, 착오송금, 차명대출에서 주채무자의 확정, 타인의 마이너스 통장 은..

【계약당사자의 확정, 예금계약에서 예금주의 확정, 공동명의예금,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계약의 경우, 명의 차용의 경우, 착오송금, 차명대출에서 주채무자의 확정, 타인의 마이너스 통장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예금계약의 법적 성격, 차명대출에서 주채무자의 확정착오송금, 마이너스통장 은행계좌로 송금, 예금계약의 법적 성격, 착오송금과 권리남용, 마이너스대출방식의 구조】《타인의 마이너스통장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착오송금된 금원에 대한 수취인 명의의 예금채권의 성립 여부, 착오송금된 금원에 대한 변제충당의 효력 인정 여부, 착오송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당사자, 자금이체, 계..

【판례<공사대금지급보증, 계약이행보증>】《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면제사유 소멸일부터 30일이 지난 뒤 공사대금지급보증을 한 경우에도 계약이행보증청구권을 행..

【판례】《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면제사유 소멸일부터 30일이 지난 뒤 공사대금지급보증을 한 경우에도 계약이행보증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645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원사업자인 원고가 보증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 본문, 제2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판시사항】 [1]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본문에서 정한 30일의 기간이 지나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원사업자가 위와 같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였음에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