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의 일반법리, 공유물분할의 소, 공유물분할소송, 공유물분할등기를 하기 위한 분필등기】《당사자적격, 공유물분할소송의 대상 및 요건, 공유물의 분할방법(현물분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공유물분할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공유물분할시 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공유물의 분할의 일반 법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552-1562 참조] 1. 공유물 분할 가. 의의 ⑴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유물분할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점은 지분 처분의 자유와 함께 공유를 합유나 총유와 구별케 하는 중요한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