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합】《부동산에의 부합,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전용물소권, 부합 목적물의 소유자나 부합 발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합으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되는 자를 상대로 직접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합 (= 부동산에의 부합)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513-1521 참조] 가. 의의 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6조 본문). 부합된 물건은 기존의 부동산과 함께 하나의 부동산이 된다. ⑵ 이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양자를 온전하게 분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분리하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