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각】《재매각의 요건, 재매각의 대상,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의 지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매각의 요건, 재매각의 대상,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의 지위》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368-144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01-427 참조] 1. 재매각 재매각은 매수인(차순위매수인이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민사집행법 142조 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실시하는 매각을 말한다(민집 138조 1항). 재매각은 매각절차를 다시 실시하는 점에서 새 매각과 같으나, 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