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정지, 시효중단】《중단의 사유(재판상 청구, 흠 있는 소제기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응소행위),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 최고 및 승인,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소멸시효중단의 효과, 중단 후 새로운 시효의 진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멸시효의 정지 (=시효완성의 정지)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360-364 참조] 가. 의의 ⑴ 제179조부터 제182조는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상의 시효정지제도는 시효가 거의 완성될 무렵에 권리자가 시효중단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몇 가지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시효의 완성을 일정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