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3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정지, 시효중단】《중단의 사유(재판상 청구, 흠 있는 소제기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응소행위),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 최고 및 승인,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소멸시효중단의 효과, 중단 후 새로운 시효의 진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정지, 시효중단】《중단의 사유(재판상 청구, 흠 있는 소제기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응소행위),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 최고 및 승인,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소멸시효중단의 효과, 중단 후 새로운 시효의 진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멸시효의 정지 (=시효완성의 정지)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360-364 참조] 가. 의의 ⑴ 제179조부터 제182조는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상의 시효정지제도는 시효가 거의 완성될 무렵에 권리자가 시효중단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몇 가지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시효의 완성을 일정한 기간..

【판례<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상 실제손해액의 해석>】《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의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의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 중 보험금 산정 기준에 관한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2]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3] 갑의 배우자 을이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에는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이 포함..

【매각대금의 지급】《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의 처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의 처리,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처리, 외국인·재외국민이 매수한 경우..

【매각대금의 지급】《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의 처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의 처리,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처리, 외국인·재외국민이 매수한 경우의 처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등기예규 1367호 참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의 처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의 처리,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처리, 외국인·재외국민이 매수한 경우의 처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등기예규 1367호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37-442 참조] 1. 촉탁의 시기 법원사무관등은 매..